구조(救助, rescue)는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를 위험한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류
해난구조
해난구조는 선박이나 적화(積貨) 또는 인명이 해난을 당하였을 때에 이것을 구조·원조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이 작업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다같이 구조업자가 이 작업을 맡기도 하고,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이나 부근 항구로부터 출동한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원래 해상위험은 육상위험에 비하여 그 정도와 범위가 크고, 구조작업에 있어서도 구조자의 생명까지도 희생될 경우가 있으므로 인도주의와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1910년 브뤼셀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해난구조에 대한 규정통일조약'은 구조선과 피구조선의 국적 또는 인명과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국적에는 상관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비조약국(非條約國)인 경우에도 통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상법에 있어서 해난구조 요건은 ① 해난에 조우(遭遇)하여야 하며, ② 해난구조의 목적물은 항해선 또는 그 적화 기타의 물건이어야 하고, ③ 의무 없이 구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
인명구조
인명구조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응급술, 응급 처치를 하는 행위다. 바다뿐만 아니라 강·호수·수영장 등 물가의 사고에 대한 구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많지만, 인명구조는 원래 빙상과 산악 지역의 구조, 홍수 등의 재해 시 인명 구조 활동, 당뇨병 및 심장 발작, 고산병, 저체온증과 동상, 열사병, 충격 치료 등 응급 의료 활동도 포함한다.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을 인명구조원이라고 한다.[2]
기술
재난로봇
재난로봇은 재난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이다. 재난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먼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약 6,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고베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경우, 사고 현장에 동원할 수 있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일본 재난로봇의 대가 타도코로 사토시(Sathoshi Tadokoro) 교수는 이것을 계기로 재난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대형 재난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인간이 직접 들어가기 어렵거나 위험한 사고 현장에 인간 대신 로봇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건물 붕괴 위험이 남아 있거나 잔여 화학 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인간을 구조요원으로 직접 투입한다면 그 구조요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원전 전원상실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무인기가 원자로 건물 상부를 정찰했고 인간을 대신하여 로봇이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조사했다.[3] 미국에서는 소방 로봇이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2022년 3월 미국 뉴욕소방국(FDNT)은 '스팟'이라는 개 형상을 한 AI 로봇을 도입해 산불 등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스팟은 보스턴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공학 기업이 만든 소방 로봇으로, 화재 탐지뿐 아니라 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지난 2019년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당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다름 아닌 로봇이었다. 파리 소방 당국에 따르면, 건물 붕괴 위험을 대비해 소방대원 대신 콜로서스(Colossus)라는 첨단 소방 로봇이 투입됐다. 이 로봇은 건물 내부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방화수를 분사했고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콜로서스는 AI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원격 제어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으로 인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꾸준히 탐색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원전 해체 담당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대의 로봇이 투입됐다. 일본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방사능 문제 해결에 로봇을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이다.[4]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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