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의료기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①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②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산원
- ③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대한민국은 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한다. 동법 동조 2-3에서 병상이 30개~99개일 경우 병원, 100개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으로 규정한다.
즉,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고,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것이다.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①의원
- ②치과의원
- ③한의원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①병원
- ②치과병원
- ③한방병원
- ④요양병원
- ⑤정신병원
- ⑥종합병원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②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③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말 기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3만3912개소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전문과목 미표시가 6097곳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5088곳, 일반의 3063곳, 이비인후과 2572곳, 정형외과 2350곳, 소아청소년과 2111곳, 안과 1663곳, 정신건강의학과 1407곳, 피부과 1379곳, 산부인과 1313곳, 마취통증의학과 1279곳, 성형외과 1106곳, 비뇨의학과 1076곳, 외과 1019곳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1년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2만7837곳이었으나 2021년에는 3만3912곳으로 지난 10년간 6075곳이 늘어났다.
내과가 10년간 가장 많은 1198곳이 늘어났고, 그 뒤는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는 1052곳이 증가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665곳, 정형외가 565곳, 마취통증의학과 544곳, 이비인후과 533곳, 피부과 333곳, 성형외과 317곳 등이 늘어났다.
이와는 달리 의원 수가 줄어든 표시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등 6개였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저출생의 여파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10년간 각각 105곳과 78곳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1]
간판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이 발급돼 '일반의'가 된다. 이후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과정을 차례로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은 수련을 함과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므로 '전공의' 또는 '수련의'라고 부른다.
의사 면허가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다만 간판 이름에는 차이가 생긴다.
전문의는 '○○내과 의원', '○○치과 의원' 식으로 전공한 진료과목을 '의원' 앞에 쓸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의원 진료과목:내과' 식으로 '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써야 한다.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한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 7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100~300병상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질환이라면 가까운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충분하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상위 병원으로 이관된다.[2]
임상연구
2023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등으로 임상연구를 할 수 있다. 심사항목도 복잡·과다하고 중복적인 부분을 추려 현장에 맞게 대폭 축소 조정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20곳, 병원 3곳 총 56곳이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이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2023년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2022년 12월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첨단재생바이오법 상에선 의원급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순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준비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는 2021년 상급종합병원, 2022년에는 병원급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의원급 신청도 접수하되,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기준은 상종·종병·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를 지원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56곳 중 95%에 달하는 53곳이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정부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시설·장비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중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한 내 연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조건부 지정하고 최종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한다.[3]
동영상
각주
- ↑ 김용주 기자, 〈10년간 의원 6천여곳 늘었는데 산부인과 200여곳 감소〉, 《히트뉴스》, 2022-02-22
- ↑ 최서영 기자, 〈병원vs의원 같은 듯 달라요〉, 《매경헬스》, 2021-06-07
- ↑ 김정주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 의약품으로 임상 가능〉, 《데일리팜》, 2022-12-27
참고자료
- 〈의료기관〉, 《나무위키》
- 〈의료기관의 정의, 종류, 지정〉, 《메오덴》
- 〈의원 (의료 기관)〉, 《위키백과》
- 김용주 기자, 〈10년간 의원 6천여곳 늘었는데 산부인과 200여곳 감소〉, 《히트뉴스》, 2022-02-22
- 최서영 기자, 〈병원vs의원 같은 듯 달라요〉, 《매경헬스》, 2021-06-07
- 김정주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 의약품으로 임상 가능〉, 《데일리팜》, 2022-12-2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