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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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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7일 (일) 08:50 판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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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손은 부분 손해를 뜻하며 수리비가 보험가액 이하인 손해를 말한다.

개요

  • 분손은 일부 손해를 말한다. 즉 사고차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이나 시세를 초과하지 않을 때의 손실을 말한다. 분손처리를 하여도 사고차는 차주의 권리가 남아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는 파손된 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이때 과실이 없는 피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상하고, 가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게 된다. 물론 가해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자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지급기준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의 유무 등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분손 수리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 분손은 부분 손해의 줄임말로 사고차의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차량을 뜻한다. 즉 견적가격이 차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을 가리킨다. 분손의 경우 사고차량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분손처리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고차의 차량가액의 산정 시기는 사고 당시가 아닌 보험 계약 시 정해지는 금액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의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운전자가 자차보험과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받지 못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에서 처리되어 보상한다.

전손과 분손의 구별

  • 분손은 실제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 전손이란 전부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수리비가 보험 가입 당시의 가입 금액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분손 차량

분손 차량1  
분손 차량2.  

분손 차량 관련 비용

직접 수리비

  •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의해 외관상, 기능상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하고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정비공장에서 손상된 차량을 직접 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직접 수리비는 크게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나누어 인정된다. 수리에 사용하는 보수용 부품은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대체부품, 제작부품 등이 있으며, 공임은 교환공임, 판금공임, 도장공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장에 발생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품의 교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품 교환에 대한 인정 여부는 수리의 안전성, 기술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교정이나 판금수리를 하였을 때 안전도에 지장을 주거나 원상복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교정수리보다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부품의 교환 수리를 인정한다.

임시 수리비

  • 사고 차량이 스스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출장수리비 또는 응급조치 등의 비용은 수리비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인양비(구난작업료)

  • 사고 차량이 추락하여 구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양작업에 사용한 차종과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필요 타당한 인양비 또는 구난비를 인정하여 보상한다.

견인비(운반비)

  • 사고 차량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렉카 사용료 또는 운송비를 말한다. 견인비는 견인차종(렉카)과 관계없이 피견인차량(사고차량)의 차종과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인정한다.[1]

관련 기사

  •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모른 채 중고차를 사는 일이 없도록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2020년 8월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 차량은 총 1만 857대다. 이 가운데 7천 100대, 65.4%는 물에 깊이 잠겨 전손으로 처리됐고, 나머지는 침수 정도가 덜한 분손(부분 손상)에 해당해 수리를 받았다.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최근 차량은 침수되면 부품 부식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2020년 7월까지 760대가 전손으로, 268대가 분손으로 각각 처리됐다. 침수 차량을 조회하려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자동차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침수 가능성을 차량 상태로부터 판단하려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 곰팡이, 녹, 진흙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 등 차 안 부품에 진흙이 묻었거나 부식 흔적이 남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조언했다.[2]

동영상

각주

  1. 윤대권, 〈자동차 이야기(82) 자동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 《글로벌이코노믹》, 2021-06-09
  2. 중고차 고를 때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여부 확인하세요〉, 《한경닷컴》, 2020-08-0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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