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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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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소방관(消防官)이란 '소방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1]

내용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소매표장

소방관은 소방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방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은 그 업무에 따라 119화재진압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 이는 업무상의 구분일 뿐, 법령상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모두 소방공무원이며 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 구조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개 구급대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임명권자는 소방서장으로 자격증에 따라 순환하여 임명한다.

  • 119화재진압대원 : 화재진압대원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소방의 고유 업무인 화재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의 예방과 화재 발생 시의 진압을 주 업무로 한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119구조대원 : 구조대원은 119구조대에 소속되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서의 인명 검색과 구조를 담당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한다.
  • 119구급대원 : 구급대원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부상자나 생명이 위독한 자를 응급처치함과 동시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항공구조구급대원 : 항공대에서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소방관에 관한 법률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나, 1982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소방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되며, 인사의 자문을 위하여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였다. 정년은 소방령 이상은 61세, 소방경·소방위는 58세이고, 그 밖에 일정한 계급에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도 있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소방관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종은 공조의 소속기관으로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를 설치하여 궁성의 건설업무 외에 소화 업무를 담당하되, 도제조(都提調)·제조·제검(提檢)·별좌(別坐)·별제(別提)를 두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전문적인 소방관이라고 보기 힘들다. 1920년에는 근대적 소방서가 설치되었고, 소방서장에는 경시(警視) 또는 경부(警部)로 보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장도 경시·경부로 보하였으므로 이들은 전문적인 소방관은 아니었고,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수가 최초의 전문적인 소방관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4급갑류로 소방감, 4급을류로 소방사, 5급으로 소방원을 두었다가, 1950년 11월에는 4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나누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4급을 소방사, 5급을 소방원이라 하였고, 1961년 4월에는 3급을류 소방령, 4급갑류 소방감, 4급을류 소방사, 5급갑류 소방사보, 5급을류 소방원으로 하였다.

그 뒤 1969년「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관을 소방총경·소방경정·소방경감·소방경위·소방사·소방장·소방원으로 구분하였고, 1973년 2월에는 「지방소방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지방소방관인 소방사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령·소방정·소방위·소방사·소방원을 서울과 부산에 배치하였다.

1977년 12월「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소방관에 관한 규정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통합하여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1982년 전면 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용됨에 따라 소방관의 계급구조를 1997년 현재와 같이하였다.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고, 필요한 경우 화재 현장에 있는 자를 소화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 재해의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동하는 구급 업무도 하고 있다. 이제 소방관은 단순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의 인명구조 등과 같이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사회화하고 도시화되면서 고층건물이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스·석유 등 위험물의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관의 직무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는 화재 진압 등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관에게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며, 순직 시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고직위로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소방총감을 신설, 내무부 소방국장에 보임하도록 하였다.[2]

임용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임용권자는 소방청장(국가소방공무원)과 각 시·도 광역단체장(이하 시·도지사,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사법시험, 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임용계급은 일선 소방서의 과장급인 소방령이다.
  • 소방간부후보생 : 매년 30명을 선발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간의 초급간부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
  • 소방사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특수부대 2년 이상 근무한 전역자에 한해 특채를 거쳐 소방사로 임용된다.

계급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낮은 계급으로, 국가직 총 11계급이다. 소방정감 이하 계급은 이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국가직 일원화로 2022년 현재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다.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 단 소속은 지자체하고 중앙으로 이원화.)

  • 비간부(소방 실무자) : 일선 소방서에 배치되어 국민하고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는 즉, 소방공무원의 뿌리라 볼 수 있다. 소방사시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으로, '정화·개선'을 의미하는 육각수 아래에 관창 및 호스 형태를 받친 것으로, 소방 실무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즉, 국민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소방공무원의 기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희생, 봉사, 헌신을 통해 진정한 간부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겸비한 소방공무원을 의미(경찰의 의경~경사, 공무원의 서기보(9급)~주사보(7급), 국군의 준위~대위하고 동급).
  • 중간급(초급) 간부 : 소방위(초급),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으로 관창하고 호스를 제외한 소방사시보용 계급장을 6각으로 두른다. 이를 감싼 무궁화는 소방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중간급(초급) 소방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소방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중간급 간부를 의미(경찰의 경위~총경, 공무원의 주사(6급)~서기관(4급), 국군의 소령~대령하고 동급).
  •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 :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으로 지름 8mm 태극모양의 둘레에 소방위 계급장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계급장의 수(1~4개)로 구분. 태극문양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하고 '국민'을 상징.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소방위 계급장은 다섯 가지의 소방관이 지향하는 개치개념. 즉,“忠(충성)·信(믿음)·仁(어짊)·義(정의)·勇(용맹)”을 상징. 대규모로 승화된 소방공무원 최상위 계급을 의미. 이를 토대로 위로는 국민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아래로는 소방공무원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고위급 간부의 리더십을 의미(경찰의 경무관~치안총감, 공무원의 부이사관(3급)~관리관(1급) 또는 차관급, 국군의 준장~대장하고 동급).

계급과 명칭을 보다 쉽게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소방이라는 단어가 일본식 한자 어휘이고, 이와 맞물린 호칭은 부자연스러우며 대국민적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3]

업무

흔히 '소방관'이라 불리는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소방직 :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활동 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공무원 중 공채로 임용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 구조직 :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한다. 군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사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근무할 수 있다.
  • 구급직 : 응급환자 처치 및 병원 이송을 위한 119구급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구급차에 있는 구급 대원으로, 의사나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같은 구급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험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다.
  • 운전직 : 소방차로 소방대원과 장비들을 이송 및 운전하는 업무를 한다.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 경력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다.
  • 소방헬기직 : 산, 고층건물 등 구급차가 갈 수 없는 곳에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업무를 한다. 항공이라는 분야로 따로 시험이 존재한다.
  • 전산직 : 기술직으로, 국민안전처와 소방본부, 소방서 등의 소방행정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홈페이지를 유지 및 보수,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한다.
  • 통신직 : 종합상황실에서 재난 상황을 담당한다. 정보 통신과 관련된 자격 등을 1개 이상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다.
  • 소방정직 : 해양 화재 등에서 화재, 재난을 담당하는 업무를 한다. 전문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다.
  • 구급상황 관리사 :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 정보 활용 및 제공 등 119구급 이송에 대한 정보망의 설치와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다.[4]

동영상

각주

  1. 소방관〉, 《네이버국어사전》
  2. 소방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 《위키백과》
  4. 소방청, 〈소방공무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업무와 역할〉, 《네이버블로그》, 2022-05-0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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