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조제(調劑)란 약제를 만드는 것이다.
개요
-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조제는 또한 의사 혹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하여 행해지며, 알약을 가루약으로 만들거나, 한 번에 먹어야 하는 약들을 묶어 같이 포장하는 일이기도 하다.[1]
-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주사제 앰플이나 튜브형 외용약이라고 할지라도 약사가 불특정한 의약품 양(量)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양만큼 환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
의약품 조제 규정
- 입원실을 구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가 자신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스스로 조제 및 교부할 수 있다. 반면, 입원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만 가능할 뿐, 의약품을 스스로 조제 및 교부할 수 없다.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경우에는 원내처방뿐만 아니라 처방에 따른 조제 업무까지 직접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2]
조제에 관한 특별규정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접종약ㆍ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ㆍ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ㆍ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ㆍ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한다).
-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제된 약제에 관한 규정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관련 기사
- 전국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추세다. 지난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 시점보다 품절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약사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2022년 8월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들이 줄줄이 품절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일반약을 분해해 조제에 사용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경우 해열, 진통 성분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에 기본적으로 처방되는 약 중 하나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이부프로펜 등 다른 성분 해열제보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선호되다 보니 고령 환자에게는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처방되고 있다. 지난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 시점에도 확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처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제품들의 품귀가 심화되기도 했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고 확진자가 줄면서 약국들은 소량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조제용 약을 구해 조제를 해왔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대체 조제 활성화 등의 임시방편적 대안만 제시하는 정부를 향한 약사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오미크론 발 코로나 때보다 특정 의약품 품절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면서 약사들은 정부가 현재의 의약품 품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4]
동영상
각주
- ↑ 〈조제〉, 《나무위키》
- ↑ 김용범 변호사, 〈약사법상 ‘조제’ 개념 알아야〉, 《치과신문》, 2022-03-18
- ↑ 〈약사법〉, 《법령》, 2021-07-20
- ↑ 김지은 기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바닥..."일반약 까서 조제해야"〉, 《데일리팜》, 2022-08-08
참고자료
- 〈조제〉, 《위키백과》
- 〈조제학〉, 《위키백과》
- 〈조제〉, 《나무위키》
- 손의식 기자, 〈그 약사가 일반약 뜯어서 감기약 조제하는 이유는…〉, 《라포르시안》, 2022-08-11
- 김지은 기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바닥..."일반약 까서 조제해야"〉, 《데일리팜》, 2022-08-08
- 김경은 기자, 〈‘환자 원하는 약 처방’ 진료 앱 등장에… 약사들 거리 나섰다〉, 《조선일보》, 2022-05-24
- 조상은 변호사, 〈'무자격자 조제'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데일리팜》, 2022-05-03
- 고정민 기자, 〈이틀 일찍 온 환자에게 약 처방해도 '경고' 받는 정신과〉, 《청년의사》, 2022-03-29
- 김용범 변호사, 〈약사법상 ‘조제’ 개념 알아야〉, 《치과신문》, 2022-03-18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 《네이버블로그》, 2021-07-22
- 〈약사법〉, 《법령》, 2021-07-20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