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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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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仲介)는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이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른바 브로커라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힘쓰는 일을 말한다. 중개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이며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중개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민사중개인이다. 예를 들어 가옥, 아파트, 토지, 임야 등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업자나 결혼상담업자 등은 민사중개인이다. 상법상 중개의 모습은 중개업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 및 해상운송의 거래 관계의 행위, 주선업에 있어서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준위탁매매업의 행위, 대리상에 있어서 중개 대리의 행위로 각각 나타낸다. 그러나 협의의 중개는 상법 제93조에 소정의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상사중개인이라 한다. 상행위 이외의 혼인 · 취직 · 부동산의 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民事仲介人)이라 한다. 민사중개인도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갖는다. 중개에 관한 행위, 즉 중개 계약은 영업적 상행위인 성질을 가지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어야 하며 그 성질은 위임(委任)이다.[1]

중개는 국제법상에서 국제분쟁을 제3자(국가, 국제기관, 개인)의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3자는 분쟁 당사국의 부탁 또는 자기의 발의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의 교섭 개시를 권유하기도 하고, 분쟁 당사국의 직접 교섭 내용에 관하여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양보를 권하거나 한다. 다만 외부에서 교섭을 원조하는 주선과 다르며 해결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어떤 협의를 가지는 것이 예이다. 당사국에는 부탁의 의무는 없고 또 제3국도 발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3자는 분쟁 당사국 양측에 친교 있는 국가가 보통이다. 조정(調停)은 중대한 의견의 충돌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자의 해결안에는 당사국이 구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락의 의무가 없다. 제3자의 임무는 그 제시된 조정 방법을 수락하지 아니함이 분쟁 당사국의 일방이나 또는 제3자 자신에 의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종료된다.[2]

중개 종류

중개과정

중개과정(go-between process, 仲介過程)은 가족 치료사가 서로 대립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집단치료에서 발생한 개념으로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나 갈등이 생기는 시기를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은 그 갈등을 변화시키거나 둘러 돌아가 힘을 가진 조정자를 찾아내야 한다. 이 방식의 특색은 가족 안의 문제를 두 사람이 대립하는 진영에 따른 갈등으로 이해하고, 대립하는 주역들의 역할을 정의한다. 중개자가 되는 치료자는 대립을 강화하고 심각하게 만든 다음 주역 역할의 의미를 바꾸거나 갈등의 의미해석을 달리하여 점차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치료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의외 행동을 취하는 유연한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같은 접근방법은 전략파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개과정을 이끄는 치료자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개입하며, 때로는 소극적이고 비지시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 한편으로는 어느 측의 편들기를 하거나 중립성을 유지할 때도 있다.[3]

중개무역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업체가 제3국에 가서 제3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그것을 제3국에서 보면 간접무역(indirect trade)이 되는 것이다. 즉, 자국 상인이 A 국가에서 A 국가의 상품을 C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A 국가에서 보면 간접무역이 된다. 한편, 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 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4]

관련 기사

  • 물류 사업의 디지털전환(DX)에 뛰어든 KT가 화물 운송·중개 서비스 '브로캐리'(Brokarry)를 새롭게 선보였다. 경쟁사와의 차별점으로 '책임 운송'과 '즉각 정산' 등을 내세운 KT는 자사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ABC) 역량을 기반으로 물류 시장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KT는 2022년 5월 9일 오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브로캐리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했다. 브로캐리는 화물을 발송하는 화주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를 연결해 책임지고 운송해주는 화물 중개∙운송 서비스다. KT는 2021년에 설립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전문기업 롤랩(lolab)과 함께 이번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 화주가 브로캐리의 오픈형 주문시스템에 화물을 등록하면 이를 차주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AI 플랫폼으로 차주와 연결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차주 및 화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주는 무료로, 화주는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화물 종류, 물량 등에 따라 개별 측정된다. 통신 기업 KT가 물류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자사의 ABC 역량으로 전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5]
  • 일반인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중고명품 경매중개 플랫폼 '턴백'이 윤민창의투자재단으로부터 추가 시드투자를 유치했다. 턴백 정준하 대표는 "2022년 3월 첫 투자사인 뉴플라이트에 이어 윤민창의 투자재단으로부터 굿스타터11기 선정과 함께 추가 시드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확보된 투자금을 바탕으로 솔루션의 고도화와 거래 방식 확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영입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백은 국내 최초 블라인드 경매방식의 중고명품 경매중개 플랫폼으로 3초만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평가솔루션 '스크루지26'을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스크루지26은 중고명품가방을 판매하는 사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모바일에서 단 3초만으로 표준화된 매입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채팅이나 시간, 장소 구분 없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방문을 통해서만 시세확인이 가능했던 최상급 브랜드의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1만개 이상의 상품 시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객 편의성에서 독보적이며 이는 턴백이 국내 유일하다. 2022년 4월 턴백은 대규모 업데이트로 보다 편리하고 쉬운 UI/UX 개선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투명하게 제시했다.[6]

각주

  1. 중개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중개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중개과정 - 상담학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중개무역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5. 윤지원 기자, 〈KT, 중개·운송 서비스 '브로캐리'로 물류시장 디지털화 속도낸다(종합)〉, 《뉴스1》, 2022-05-09
  6. 나지현 기자, 〈중고명품 경매중개 플랫폼 '턴백' 추가 투자 유치〉, 《한국섬유신문》, 2022-05-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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