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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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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仲介人, broker) 또는 중개상인(仲介商人)은 상법에 의하면 타인상행위중개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중개인은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을 말한다. 중매인, 판매 대리인 등이 대표적이다. 중개인과 계약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이다.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일정하게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중개인은 특정한 상인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넓은 범위에서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또한 타인 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상법 제101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란 법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5호). 거래당사자에게 단지 거래정보만을 제공하거나 거래의 기회만을 부여하는 자를 독일에서는 Nachweismakler(提報仲介人)라 부르며, 상법상의 중개로 보지 아니하고, 민사중개(民事仲介)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를 指示仲介人(Nachweismakler의 번역어)라 부르며, 통설은 상법상 중개로 보지 않는다.[1]

중개인은 법률제정 이전에 중개업을 하던 사람을 영업을 계속하도록 등록시켜 보호하였다. 초기에는 법에 이 중개인을 명시했으나 지금은 삭제하여 없어졌다. 중개인이 점차 소멸하여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법에 정할 때는 법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지만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도록 했었다. 증권용어의 중개인이란 딜러(dealer)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매매를 행하는 자임에 대해 이는 고객의 주문을 받고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업자를 말한다. 딜러는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이익을 수입원으로 하나 중개인은 위탁수수료수입원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28조에 의하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증권회사는 중개인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운 중개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개인의 종류로는 선박매매중개인(Sale & purchase broker, S&P broker), 용선중개인(Chartering broker)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박매매업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반면 용선중개인들의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다.[2][3][4]

중개인의 의무[편집]

중개인의 개입의무[편집]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해 그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중개인의 이행의무를 중개인의 개입의무(Eintrittslast)라 한다. 중개인이 이행한 경우에는 묵비한 당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반대 당사자에 대하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당연히 묵비된 당사자를 대위(代位)한다

중개인의 묵비의무[편집]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교부할 결약서 및 일기장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당사자 일방이 경쟁관 계에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해 거래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자신이 노출됨으로 해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을 은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상거래에서는 당사자의 개성이 특히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은폐를 허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중개인의 묵비의무를 인정한 것이다.[1]

중개인의 중립성의 원칙[편집]

중개되는 계약의 쌍방당사자는 서로 반대의 이해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가능한 고가로 매도할 것을 원하고 매수인은 가능한 한 저가로 매수할 것을 원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를 위탁한 자 또는 그보다 많은 보수를 약속하는 자의 이익에 치중하기 쉽다. 그러나 중개인은 위탁자뿐 아니라 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도 중개 계약 관계에 서는 것이며, 보수의 다소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일방의 이익에 치중해서는 아니 되고 중립성 및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중개인의 행동수칙을 중개인이 알게 된 당사자들의 계약 동기를 누설함이 없이 쌍방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목적물의 가치와 상대방의 이행능력을 충분히 알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

중개인의 종류[편집]

중개인은 보험·부동산 및 증권의 거래를 도모하며 이러한 업무에 관여하는 전문가이다. 보험중개인·부동산중개인·증권중개인으로 구분된다.

보험중개인[편집]

보험중개인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중간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즉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그에 따르는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이나 설계에 대한 검토·검증·권고·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 역할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문, 보험상품 개발, 위험 관리 등이며, 종류에 따라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보험중개인은 인보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이나 외국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인보험의 재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고, 손해보험중개인은 손해보험 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이나 외국 보험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원보험의 해외보험가입 중개 행위는 할 수 없고, 각각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인보험중개와 손해보험중개를 겸업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보험중개인 제도가 일반화되었으나, 한국은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뒤에야 보험 선진화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보험중개인 자격을 주고 있다.[5]

부동산중개인[편집]

부동산중개인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팔고자하는 사람과 사고자하는 사람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한다.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자(매도자)에게 중개를 의뢰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 대지, 건평, 방수, 매도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고객에게 알맞은 부동산을 선정하여 고객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답사하여 팔고자 하는 자와 사려고 하는 자(매수자)간의 매매 희망가격을 조정하고 계약이 성립되도록 주선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물의 양도일시, 매매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서명, 날인한다.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 분양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 컨설팅 업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부동산중개인은 법률적 지식과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원활한 계약 성립을 위해 대인관계기술능력, 협상능력, 정보수집능력이 필요하다.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와 단정한 용모가 필요하며, 원활한 대인 관계가 요구된다. 진취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뢰성, 꼼꼼함, 인내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등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 등을 필요로 하기에 높은 학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좋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직업을 얻는데 유리하다.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 부동산관리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컨설팅학과, 부동산재테크과 등을 졸업하면 유리하다. 부동산중개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국가전문자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다.[6]

증권중개인[편집]

증권중개인(證券仲介人)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을 위하여 공·사기관의 주식과 채권을 매매,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증권중개인은 고객에게 주식·채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율이나 전망에 관하여 설명한다. 고객의 주문이 있으면 증권을 매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계획이나 증권보유의 변경조처에 관하여 고객에게 조언한다. 증권중개인은 증권의 거래 주문을 받아 성사시키는 중간자로서 증권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고객의 주문을 증권 거래소에 등록시키고 고객의 거래조건과 맞는 주문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일을 담당한다. 투자 정보를 검토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하며, 다른 투자회사나 금융분석가와 연락하여 투자거래 전략을 세운다. 고객에게 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희망거래조건과 맞는 주문자를 찾아 연결하여 증권 거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정기간행물, 기업의 주식 및 채권보고서, 시장 조사 등 여러 투자 정보를 검토·분석하여 고객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한다. 거래하는 종류에 따라 주식중개인, 채권중개인, 파생상품중개인, 법인중개인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증권중개인은 국내외 경제동향, 상장회사의 재무상태, 신용도 등 시장추세를 정확하게 판단·분석하여 미래의 시장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민감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고객의 매매 요청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 확보 능력이 요구된다. 증권거래, 세계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제 감각과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여유가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증권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점차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77년부터 증권투자상담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증권투자상담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취득방법은 1종의 경우 2종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한국증권업협회 산하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주요과목으로는 선물·옵션시장개론, 선물거래의 기술적 분석, 선물거래 가격결정이론, 선물거래투자전략, 옵션거래투자전략, 선물거래실무규약 등이 있다. 2종 자격의 경우엔 증권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증권관계기관의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주요 과목으로는 증권시장, 증권거래법, 증관위 규정, 경기전망 및 예측, 채권시장, 금융상품 비교분석 등이 있다. 증권투자상담사는 업종의 성격상 경영학·경제학·법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7][8]

관련 기사[편집]

  • 주인공은 캐나다 리치먼드힐에 거주하는 박선영 씨로, 그는 9살 때 수영을 시작해 중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접영 부문 상비군에 뽑힌 유망주였다. 대통령배 4관왕과 전국체전 은메달, 2003년 대구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 출전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그는 특기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동아대 경기지도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2007년에는 성남시청 소속 실업팀 수영 선수로도 활약했다. 꼬박 15년 동안 수영만 하던 그는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박 씨는 최근 토론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어권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면서도, 더 큰 이유는 "앞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을 이수한 후 교생 실습을 나갔지만, 그 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고교 때부터 영화를 관람할 때 한국어 자막을 안 볼 정도였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을 알아보던 그는 결국 오래전 친오빠가 정착한 캐나다 토론토를 택했다. 1년간 실업 선수를 하면서 번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700달러만 들고 태평양을 건넜다. 방 한 칸을 임차해 살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뒀던 그는 6개월 동안 부동산중개인 시험을 준비해 통과했다. 먼저 부동산중개인이 된 남편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남편과 함께 'Selling Toronto Real Estate'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내고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박 씨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고객들이 많다"며 "일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분 한분 고객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소명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9]
  • 개리 갠슬러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 위원장이 2022년 9월 15일(현지 시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소유자가 화폐를 맡겨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들이 법원이 특정 자산을 증권(securities)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호위 검증(Howey test)이라는 이 검증은 투자자들이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이날 업데이트 작업을 마친 제2의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미 당국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는) 암호화폐가 투자 대중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기반해 이익을 기대하는 호위 검증을 통과한 새로운 증거"라고 의회 청문회 뒤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특정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의미하는 증권은 1930년대 제정된 법률에 따라 SEC에 상세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증권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와 중개인은 투자자들을 이해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암호화폐 발행자와 거래 플랫폼들은 SEC 또는 법원이 증권으로 간주하는 자산을 판매하는데 따른 엄격한 책임을 지게된다. 일부 암호화폐들은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소유자가 암호화폐를 플랫폼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솔라나, 카르다노와 이번 주 업데이트된 이더리움은 소유자가 맡긴 암호화폐를 일정기간 동안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를 주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같은 중개인이 고객들에게 저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름만 다를 뿐 대부업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SEC는 현재 몇 년 사이 암호화폐 대부회사들이 SEC에 등록할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왔으며 지난 2월 블록파이 렌딩사에 미신고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했다. 연방정부기관들과 관련 의회 위원회들 사이에 암호화폐 감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감독하는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022년 9월 15일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SEC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도 동시에 겐슬러 위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개최했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중개인〉, 《위키백과》
  2. 중개인〉, 《부동산용어사전》
  3. 중개인〉, 《매일경제》
  4. 중개인〉, 《선박항해용어사전》
  5. 보험중개인〉, 《두산백과》
  6. 부동산중개인〉, 《커리어넷 직업정보》
  7. 증권중개인〉, 《커리어넷 직업정보》
  8. 중개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 왕길환 기자, 〈캐나다서 부동산 중개인 변신한 前국가대표 수영선수〉, 《연합뉴스》, 2022-09-11
  10. 강영진 기자, 〈암호화폐 이더리움 '증권'이냐 '디지털상품'이냐…美 엇갈린 규정〉, 《뉴시스》, 2022-09-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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