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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위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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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組合員)은 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조합을 이루는 구성원을 의미하며 조합장 또한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운영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은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에 관한 조합계약을 지칭하기도 하며 이렇게 설립된 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또는 뒤에 가입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또한 서로가 출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을 가짐과 동시에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자기 몫만큼의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은 특히 업무집행자(조합원 2/3이상의 찬성, 706조)를 뽑는 경우 이외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를 지니고 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710조). 또한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며 망·파산·제명의 경우는 당연히 탈퇴된다(716조, 717조, 718조). 조합원의 탈퇴는 어느 조합원이 조합사업의 계속 중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또 조합원의 탈퇴는 비교적 자유로우며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716조). 또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명된 경우는 탈퇴한다(717조, 718조). 탈퇴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잃게 되며 그 지분(持分)을 계산하고 금전으로 돌려받게 되는데(719조), 탈퇴 이전의 채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탈퇴조합원이 부담할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환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해당된다.[1]

조합 소개[편집]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민법 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즉,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또는 이 단체의 설립·경영·유지 등에 관한 조합원 간의 계약, 즉 조합계약을 말한다. 조합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보며, 조합합동행위라고도 본다. 또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라고 보며 계약설이 다수설이지만 합동행위설에는 인정설이 다수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고 타인과 협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협력의 방법으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계(契)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곡물·노무·금전 등을 갹출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왔는데, 근세 말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계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뒤부터이며, 1905년 10월에는 탁지부령 제16호로 수형조합조례(手形組合條例)를 제정하여 재산과 신용이 있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여 어음의 유통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그 뒤 수리조합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일제강점 후 1912년 3월에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을 의용하게 됨에 따라 조합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조합은 2인 이상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양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당사자를 조합원이라 하고 조합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서를 작성한다. 민법규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세법상 조합은 영리조합과 비영리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상 영리조합이란 공동사업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과세 방법은 공동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에 대한 소득으로 하여 개별납세의무를 지운다. 주택 조합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으며 예를 들어 노동조합·협동조합·공공조합 등이 포함된다.[2][3][4][1]

관련 기사[편집]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평택항 집회에서 경찰 지시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22년 6월 13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먼저 2022년 6월 13일 오전 9시쯤 평택항 동부두 4정문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1명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후 질서유지선을 넘고 차량 운행을 막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11명을 추가로 붙잡았으며 붙잡힌 조합원 13명의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5]
  •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불발된 가운데 조합원들이 가구당 1억 2000만 원가량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합 측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이 대위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출된 사업비의 최종 책임은 조합에 있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년 6월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주단은 공문을 통해 조합 측에 사업비 대출금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대주단 측은 대출만기일 등 상환일정 조정은 대주 전원 동의에 의해 결정되나 대주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2022년 8월 23일 대출금 만기에 따른 상환을 준비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주단은 총 24개 금융사로 구성돼 있다. 전원이 동의하면 대출금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문에 따르면 찬성 의사를 밝힌 금융사는 6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8개 금융사는 검토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출된 사업비는 약 7000억 원, 둔촌주공 조합원은 6000여 명이다. 만약 조합이 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당 1억 2000만 원가량을 변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기 연장 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2022년 8월까지 이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조합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2022년 6월 15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를 통해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들이 1억 원 이상씩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6]

각주[편집]

  1. 1.0 1.1 조합 (법률)〉, 《위키백과》
  2. 조합〉, 《법률용어사전》
  3. 조합〉, 《부동산용어사전》
  4. 조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김민형 기자, 〈화물연대 평택항 집회 조합원 13명 경찰 체포〉, 《MBC뉴스》, 2022-06-13
  6. 김준희 기자, 〈'풍전등화 둔촌주공' 조합원 1억 2000만 원 부담 위기〉, 《미디어펜》, 2022-06-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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