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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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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행위

단순도주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행위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 단순도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거나, 가해자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라는게 대법원의 판례이다.
  • 단순도주는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
  • 단순도주의 판단기준을 보면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 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단순도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도주의 예방과 대처 방법[편집]

  •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킨다.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
  •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한다.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확보한다. 목격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받아놔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둔다. 또 휴대폰으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최종 정차 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찍는다.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도로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등의 위치도 촬영한다.
  • 피해자와 함께 인근 병원에 간다.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청하고,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함께 병원에 가야 한다.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한다.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곧장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 개요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다.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파손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지시를 받는다.

단순도주와 유기도주의 가중처벌 비교[편집]

단순도주와 유기도주 비교  

단순도주의 무죄 판단 사례[편집]

  • 손 씨는 지난해 2월 교차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탄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어 경찰이 도착할 즈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까지 건네고 나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피해자와 사고 합의금에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발부받아 다음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다.[1]

단순도주로 인한 부상 사고 사례[편집]

  • 김 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단지의 상가 입구에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후진하다 부근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462만 원가량 나온 데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추격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2]

단순도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편집]

  •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에서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4㎞쯤을 더 운행한 뒤 인도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A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기징역은 이 사건 적용 법령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장영은 기자, 〈피해자에게 명함 주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종합)〉, 《연합뉴스》, 2013-06-03
  2. 이흔 기자, 〈"도주차량, 피해자가 뒤쫓지 않아도 '사고 미조치' 유죄"〉, 《보험매일》, 2019-07-25
  3. 신진호 기자, 〈여대생 숨지게한뒤 블박 떼 도주…만취 뺑소니범 2심도 11년형 영상〉, 《중앙일보》, 2022-03-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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