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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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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교통사고 중 과실이 없거나 방어운전 등으로 인한 약한 과실 측의 차량이다.

개요[편집]

  •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모두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2년 미만의 신차가 사고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차량의 중고차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용의 10-15%를 시세하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인정된다.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에는 폐차된 차량의 가액뿐만 아니라 신차 구입에 드는 대체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대체비용이 취득세와 등록세이다. 예를 들어 취등록세가 7%이고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이었다면, 폐차된 차량의 가액과 더불어 140만 원의 취등록세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무과실에 속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가 3년간 할인되지도 않는다.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계속 할인된다. 타인의 잘못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변상을 받아야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가해자가 변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이다.

피해차량 보상기준[편집]

수리비용(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편집]

  • 인정기준액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이다.
  • 열처리 도장료 :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도장료 전액으로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로 보장함. 단 별도에 정한 기준에 따라 13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교환가액[편집]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고 직전의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을 지급 또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이다.

대차료[편집]

  •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지급.
  • 대차 인정기준액 :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동급이란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차량을 말함)을 가리킨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경우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를 지급(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대형 이륜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함)한다.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동급의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지급한다. 동급 대여차종이 없거나 사업용일 경우 동급 차종의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지급한다.
  • 대차, 휴차 인정 기간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 단 부당한 수리 지연,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한다.

휴차료[편집]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가리킨다.
  • 인정기준액 :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 인정 기간 :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10일을 한도로 한다.

영업 손실[편집]

  •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다.
  • 인정기준액 :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증명자료가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인정 기간 : 30일을 한도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단 합의지연, 부당한 복구 지연 기간은 제외한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편집]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 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인정기준액 : 출고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이다. 출고한 기간이 1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이며 출고 후 2년 초과하고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이다. [1]

피해차량이 사고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경우[편집]

  • 남의 차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거나, 신호위반한 차량과 접촉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남의 차에게 파손당한 사고의 경우.
  •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 또는 벼락을 맞거나, 혹은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경우.
  •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나 또는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불가피하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의 경우.

관련 기사[편집]

  • 김심려(가명) 씨는 2010년식 국산 경차를 타고 골목길을 통과하다 독일 스포츠카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독일 스포츠카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겼지만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했다. 결국 과실비율은 김 씨가 20%, 상대방이 80%로 나왔다. 독일 스포츠카가 가해차량에 속하지만 김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발생했다. 경차 수리비는 100만 원, 스포츠카 수리비는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김 씨는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았다. 대신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했다. 12년 된 경차 가격보다 더 비싼 돈을 물어준 셈이다. [2]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 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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