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부상자(負傷者)란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1]
상처[편집]
'상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몸이나 마음이 외/내형으로 부서진 자국, 혹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생명이나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다양한 곳에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처치 및 치료법이 상당히 다르다. 벌레 물림 또는 다른 기제로 인해 조직 절단 또는 파열(열상), 긁힘(찰과상), 찔린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벌레 물림으로 인한 것이 아닌 상처와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상처는 보통 아무런 문제 없이 금방 낫는다.
'상처'는 신경, 건, 또는 혈관과 같은 깊은 곳에 있는 조직이 손상되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감염될 수 있는 상처도 있다. (파편, 유리, 또는 옷감 조각과 같은) 이물질 또한 상처 안쪽에 계속 남아 후에 감염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피부 대부분의 부위의 살짝 베인 상처에서는 그다지 출혈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 저절로 출혈이 멎는다.
'상처'는 처음에는 아프지만 보통 첫날 이후 통증은 줄어든다. 자상이 신경이나 건을 건드리면 환자는 신체 부위를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일부 신경 손상은 허약이나 마비, 감각 상실, 또는 무감각을 야기한다. 이물질이 찔린 상처 안에 남아 있으면 보통 이물질 주위의 상처 부위를 건드리면 아프다. 부상 후 하루 이상이 지나 악화되는 통증은 감염의 첫 번째 징후일 때가 많다. 이후, 감염된 상처는 빨개지고 부으며 고름이 흘러나올 수 있다. 발열도 발생할 수 있다. 괴사성 피부 감염은 매우 경미한 피부 상처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생명과 사지를 위협하는 빠르게 진행되는 감염이다.
- 상처의 응급치료
자상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출혈을 멈추는 것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출혈은 손가락이나 손으로 출혈 부위를 최소한 5분간 강하게 압박하면 거의 항상 멈출 수 있다. 가능하면 항상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야 한다. 지혈대는 신체 부위로 혈액이 흐르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여 산소를 박탈하기 때문에 매우 심한 상처(전투 중 부상 등)에만 사용한다.
감염을 방지하려면 오염물과 입자를 제거하고 상처를 씻어낸다. 육안으로 보이는 큰 입자를 골라낸다. 보이지 않는 작은 오염물과 입자는 순한 비누와 수돗물로 씻어 제거한다. 보다 차가운 물이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씻은 후에도 남아 있는 오염물과 입자는 따뜻한 수돗물의 수압을 좀 더 높여 흐르게 하여 제거할 수 있다. 알코올, 요오드 및 과산화물과 같은 독한 제제는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여 치유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깊은 찰과상은 문질러 씻어내야 한다. 매우 작은 상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테이프로 봉합할 수 있다. 깊거나 넓은 자상은 봉합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세척 후, 그리고 필요하면 상처 봉합 후,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고 밴드를 붙인다.
-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얼굴에 상처가 났거나, 깊어 보이는 상처거나, 가장자리가 벌어진 상처.
- 출혈이 저절로 또는 압박을 가한 후 수분 내에 멎지 않을 경우.
- 감각 상실, 운동 상실, 또는 무감각과 같은 신경이나 건 손상 증상이 있을 경우.
- 찰과상이 깊거나 제거하기 힘든 오염물과 입자가 있을 경우.
- 찔린 상처가 있을 경우, 특히 상처에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최근 5년 내에 환자가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부상자 응급처치[편집]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생 우리는 상황을 고작 한두 번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우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 응급처치 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문제
- 동의 :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 명시적 동의 ∙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
- 화상
- 불,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한다.
- 상처 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한다.
-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는다.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 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않는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않는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 열로 인한 질환 예방
-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주로 나타나며 땀을 흘림으로 신체의 전해질을 변화시켜서 손과 발,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수도 있는 증상이다.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입으로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 뱀에 물렸을 경우
- 우선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119 또는 1339의 도움을 청한다.
-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
-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만 다음의 처치를 한다.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는다.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빨아낼 수 있다. 입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결손난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 된다.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입으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준다.
- 하지 말아야 할 처치
-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는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는다.
-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는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 부위의 손상을 가중할 수 있다.
- 벌에 쏘였을 경우
-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또는 1339에 연락한다.
- 피부에 벌침이 남아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한다. 집게 등으로 제거할 때,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 넣게 될 수 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 준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시키지 않는다.
- 과호흡증후군 응급처치
-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며 숨이 매우 가쁘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 약사와 상의하여 비상시 필요한 약품들을 구비해야 한다.
-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자리에서 똑바로 눕힌 후,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