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간략히 상급병원이라고도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평가 항목에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종합병원 대비 5%p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1]
제4기(2021년~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만3350개 등, 총 4만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편집]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지정 기관 수는 현재 45곳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확대 규모는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50∼60곳 정도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개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먼저 7개 절대평가(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수준, 환자구성상태, 시설), 5개 상대평가(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평가, 고육기능, 공공성), 3개 가·감점 항목(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환자구성비율)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으로 기준이 강화됐는데, 특히 환자 구성비율에 대한 기준이 상향 조정된 점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경증 환자'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미션이 부과된 것이다.
먼저 절대평가-환자구성상태 부분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30→34% 이상으로, 평가 만점 기준을 44%→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입원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역시 기존 14%→12% 이하로, 의원 중심 외래질환 비율은 11→7% 이하로 낮췄다.
시설기준에서는 기존에는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에서 전담인력 의료인 2인 이상, 총 3인이 기준이었지만 의료인 3인 이상 전담인력 총 6인 기준으로 크게 늘렸다.
상대평가에서는 단순진료질병군 입원비율이 삭제되고, 경증 외래 회송률이 신설됐다. 경증 회송률 만점 기준은 전체 외래 환자 중 3% 이상 회송이다.
병원계에서 '고용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역시 상대평가 요소로 신설됐다. 만점 기준은 7일-24시간이며 300병상 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한다.
가·감점 항목의 희귀질환 비율·중증응급질환 비율 등 '환자구성 비율'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희귀질환 비율은 1.30%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은 35.0% 이상 시 만점 평가를 받는다.
공공성 항목이 신설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에 더해 코로나19 참여 기여도가 포함됐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의 경우, 중증병상 확보 행정 명령에 대한 참여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신청은 2023년 6~7월 경으로 예정돼 있다. 8~11월 사이 제5기 지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및 제5기 상급종합병원 확정 공표는 2023년 12월 진행된다.[2]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상급종합병원〉, 《나무위키》
- 안치영 기자,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개 지정 '확정'〉, 《의학신문》, 2020-12-29
- 강인희 기자, 〈“아프면 서울로?”…“제주 상급종합병원 필요”〉, 《KBS뉴스》, 2022-02-10
- 〈상급종합병원〉, 《위키백과》
- 홍완기 기자, 〈상급종합병원 '확대' 가닥...2024년 50곳 이상〉, 《의협신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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