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국(藥局)은 약사 혹은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곳이다.
개요[편집]
- 약국은 약사·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 업무(약국제제를 포함)와 투약 및 복약 지도를 행하는 판매점이다.[1] 대한민국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다. 일반적으로 근처 병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약사가 보유한 재고 중 동일성분인 다른 회사의 약이 있다면 처방전에 나온 특정 제품을 쓰지 않고 동일성분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2]
- 약국은 대한민국의 약사법에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 즉, 약국의 기능을 약물의 조제업무와 의약품의 판매업무를 통해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장소와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약국 개국의 준비 리스트[편집]
- 인테리어 : 상호/전화번호, 견적, 선정, 일정확인, 시공, 중간점검, 완공, 시설보수.
- 자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 양도양수 : 재고, 잔금, 거래처, 시설비.
- 약국개설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한 과정 : 개설등록(보건소 문의/등록신고/실사), 사업자등록(발급/등록신고), 요양기관 등록(등록 완료/심평원 가입/등록/기호부여), 건보인증서 (공단 문의/서류구비/공단접수/발급).
약국 개국의 주의점[편집]
- 기본적으로 약국이 들어갈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많거나 건물의 소유권이 자주 바뀐 건물도 있는데 채무·채권액이 걸려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개설 가능한 자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개설 가능 여부를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 재고자산(재고약), 시설자산, 권리금 등의 금액을 명시해야 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권리금의 경우 양도약사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개설 시 모든 비용은 증빙(간이영수증, 카드영수증)을 갖춰야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큰 금액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 보건소는 약국개설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개설등록 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약사 면허증, 건축도면 사본, 수수료가 필요하다. 약사 사진은 필요 없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은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한다.
-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으면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 통장, 카드단말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증을 확인할 때 '일반과세자'로 발부됐는지 확인한다. 업태는 '소매', 종목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약국은 일반약과 조제약을 합산한 연 매출이 3억 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환자가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한다.
- 약화사고 및 약국 화재 보험 : 약화사고(의약품 배상), 화재손해, 화재 벌금 등에 대한 보험을 들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 개국 전 발생 비용의 경비 처리, 직원 고용 승계,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비나 비품, 컨설팅비용, 양도양수권리금은 경비처리 가능하다. 약국을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직원 고용 승계에 양도인에게 직원의 기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수인은 근로계약 체결 및 직원 입사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약국 인테리어 공사 예정 일정표와 마감일자를 업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3]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편집]
- 의약품을 식품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과 함께 섭취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일어날지 고려해야 한다. 복용하는 의약품은 위·장관에서 체내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각종 장기에 분포하고, 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수용성을 물질로 전환되고 신장이나 대장으로 배설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체내에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체내에서 상호작용하여 의약품의 생애(흡수·분포·대사·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음식과의 상호작용은 의약품의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 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이 체내에서 안전하며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세심한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 약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나이, 체중, 성별 또는 질병 상태, 복용량, 병용 약물, 그리고 비타민, 생약(보약), 식이보충제(건강기능식품) 등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마다, 설명서의 약 복용방법과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 특히 알코올 섭취는 약의 새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주와 약 복용에 관한 문제는 의사와 꼭 상담하여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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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편집]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 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19년 10월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약국(藥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약국〉, 《나무위키》
- ↑ 강승지, 〈"약국 개업, 모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자"〉, 《히트뉴스》, 2019-03-13
- ↑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의약품안전나라》
- ↑ 최성훈 기자,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한의신문》, 2019-10-23
참고자료[편집]
- 〈약국〉, 《위키백과》
- 〈약국〉, 《나무위키》
- 〈약국(藥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의약품안전나라》
- 장성길 기자, 〈“약국 아니었어요?” 폐업 약국 인수해 ‘감쪽같이’ 불법 영업〉, 《KBS뉴스》, 2021-08-05
- 박찬영 기자, 〈"일반 의약품, 편의점 등 약국이외 판매 확대 필요"〉, 《메디소비자뉴스》, 2020-07-08
- 최성훈 기자,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한의신문》, 2019-10-23
- 인천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작〉, 《네이버블로그》, 2019-09-02
- 강승지, 〈"약국 개업, 모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자"〉, 《히트뉴스》, 2019-03-13
- 최재경 기자, 〈선배 약사들이 말하는 '약사 역할과 약국이란'〉, 《약업신문》, 2017-02-06
- 엄태선 기자, 〈약사가 아니면 온라인서도 '약국'이란 이름 못 쓰게 한다〉, 《약사공론》, 2015-01-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