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遺族)이란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한다.[1]
유족의 일반적 뜻으로는 사망자의 친족을 말하나, 민법상 친족이란 배우자와 혈족·인척을 말하며 구체적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이다. 실정법에서 유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족 연금이나 유족 보상, 그리고 유족 부조료와 같은 사회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각 법률에서는 저마다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친족과는 다르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규정하며, 군사원호보상금급여법에서는 처·부모·자녀·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군인연금법에서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유족급여[편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배우자·자·부모·손 및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한 종류를 말한다.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순직부조금이 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장해급여)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지급 하는 급여. 유족급여의 제도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사망 한 때까지 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순위 등은 민법상의 유산상속과는 전혀 다르다. 즉, 여기에서 유족(遺族)이란 공무원(근로자 포함)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에 한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유족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유족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법(年金法)에 따른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이 있다.
유족연금(遺族年金)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으며, 과세(課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족연금부가금이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퇴직금 받을 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유족연금부가금에 다시 일정 비율로 곱한 금액이다.[3]
유족연금[편집]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순위자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하면 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앞서 유족연금 1순위가 배우자라고 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통상 민법에서 상속관계를 따질 때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 여부는 법원 판결이나 다른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등을 파악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게 된다.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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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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