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청구(二重請求)란 이중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보험금 이중청구[편집]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보험사고 정보시스템(ICPS)을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당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보험금 수령자들을 ICPS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ICPS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다.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각각 3.4%, 10.5%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중청구 의혹이 있는 보험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각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더욱 유의해 사고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1]
교통사고 진료비 건보료 이중청구[편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청구해야 할 교통사고 진료비를 건강보험료에도 이중청구한 2013년 7월부터 2014년까지 1만7580건을 적발하고 3억56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건수가 1만4595건(3억3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 중복청구 2985건(5340만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일례로 강릉시에 있는 한 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 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중복청구 확인을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시스템이 달라 매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
렌트비 이중청구[편집]
렌트비 이중청구란 동일 차량을 동시에 2명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2개 이상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전국 소재의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대물 보험금 중 렌트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렌트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필요성 증가와 경기지역 렌트업체 이중청구 혐의 조사 결과 혐의업체 모두가 이중청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4년간('12년 1월 1일~'15년 3월 31일)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이중청구 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개를 적발했다.
이들 혐의업체는 평균적으로 145건의 렌트비(1.6%)를 이중청구해 1.3억원의 렌트비(2.8%)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렌트비 5.8억원)는 1,127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렌트비 이중청구 건수/전체 렌트비 청구건수)은 18.6%로 나타났다.
특히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렌트비 이중청구에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인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업체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율(3.3%)은 국산차량 이중청구 비율(1.4%)의 2배를 초과했고,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개), 경기(11개)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고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의 순서로 전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청구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47.0%, 48.8%), 경기(14.0%, 13.2%)가 60%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렌트차량 등록대수 전국 1위, 2위 지역인 인천(2개), 제주(0개)에서는 혐의업체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 제주에서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 수요보다는 관광수요가 대부분인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3]
- ↑ 강동균 기자, 〈교통사고 보험금 이중청구 못한다〉, 《한경닷컴》, 2010-07-15
- ↑ 민정혜 기자, 〈교통사고 진료비 건보료 이중청구 1만7580건〉, 《뉴스1》, 2016-10-04
- ↑ 신영우 기자, 〈금감원, 상습 렌트비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 적발〉, 《한국세정신문》, 2015-10-28
참고자료[편집]
- 강동균 기자, 〈교통사고 보험금 이중청구 못한다〉, 《한경닷컴》, 2010-07-15
- 민정혜 기자, 〈교통사고 진료비 건보료 이중청구 1만7580건〉, 《뉴스1》, 2016-10-04
- 신영우 기자, 〈금감원, 상습 렌트비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 적발〉, 《한국세정신문》,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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