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주차장
지상주차장(地上駐車場)은 노면 또는 지상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주차장이다. 반대말은 지하주차장이다.
장단점[편집]
- 장점
지상주차장은 건물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 형태인 경우에는 포장하고 구획선을 긋고 필요 따라 주차관리 시설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또한 임시주차장인 경우 별도의 포장 없이 부지만 선택하면 되고 주차타워의 경우에도 철재를 이용한 가건물의 형태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건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지하주차장에 비해 적다. 또한 상대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쉬워 여러 층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으며 기둥 등 방해물도 적기 때문에 주차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의 위험성도 감소하며 공간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가 적고 낮에는 별도의 조명 없이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도 주로 지상주차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 단점
지상주차장이 개방된 특징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는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하주차장과 달리 큰 온도변화를 겪는 지상주차장은 자동차에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으로 차량 내부 기온이 50도에서 60도에 이르고, 겨울에는 영하 십여 도 이하에 노출되어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 불편을 겪을 수 있다.[1] 더불어 지상주차장은 지상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도가 낮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 아파트나 상업시설에는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한계가 있어서 차량이 밀집된 지역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활용도가 더 높다. 더불어 아파트 단지 내 지상을 공원화하여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많아져서 안전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대도시나 신도시권 아파트, 주상복합시설은 주된 주차 공간을 지하주차장에 의존하거나 아예 지상주차장을 없애는 형태가 많다.[2]
법규[편집]
제6조의2 영 제27조 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1항 제5 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첫 번째 항목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이다. 주차장법 제2조 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4%를 곱한 수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 시설 또는 완속충전 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3]
최근 현황[편집]
2005년 입주한 천안불당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등장으로 지상주차장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동일토건은 업계 최초로 단지 안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를 녹지공간으로 꾸몄다. 과거에는 차량 주정차나 이동 시 나오는 매연으로 저층 가구가 피해를 봐도, 화단이 훼손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주차 문제로 주민 간 얼굴 붉히는 문제가 발생해도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층에 지상주차장이 사라진 뒤 쾌적하면서 안전한 단지 생활에 익숙해지면 녹지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주택시장에 가미되고 있다.[4] 더불어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상 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 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 차량이 각 동 입구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7m 이상 높이 규제에서 제외된다.[5]
각주[편집]
- ↑ 〈지상주차장〉, 《나무위키》
- ↑ 김노향 기자, 〈아파트 주차장이 또 '지상'으로 올라와요〉, 《머니스》, 2019-08-03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 ↑ 조성신 기자, 〈지상 주차장 대신 녹지공간…공원형 아파트 대세〉, 《매일경제》, 2017-06-30
- ↑ 최종훈 기자,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진출입 가능해진다〉, 《한겨레》, 2018-06-19
참고자료[편집]
- 〈지상주차장〉, 《나무위키》
- 김노향 기자, 〈아파트 주차장이 또 '지상'으로 올라와요〉, 《머니스》, 2019-08-0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조성신 기자, 〈지상 주차장 대신 녹지공간…공원형 아파트 대세〉, 《매일경제》, 2017-06-30
- 최종훈 기자,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진출입 가능해진다〉, 《한겨레》, 2018-06-1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