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追突)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는 것을 말한다.[1]
추돌이란 자동차나 기차 등이 뒤에서 들이받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앞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뒤따르던 트럭이 충돌하고, 다른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히며 삼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고 쓴다.
충돌은 움직이는 두 물체가 서로 맞부딪치는 것을 의미하며, 충돌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나 어떤 물체가 부딪쳐 발생한 사고를 가리켜 말한다.
충돌과 추돌[편집]
차와 차가 부딪칠 때 '충돌'과 '추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딪히는 방향에 따라 두 단어를 구별해야 한다.
'추돌'과 '충돌'은 둘 다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 것을 뜻하지만 그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 이해하기 쉽다.
충돌(衝突)은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선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자동차나 기차 등이 서로 부딪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행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쪽으로 가는 차와 북쪽으로 달리던 차가 부딪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버스의 정면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개 낀 바다에서 두 선박이 충돌했다' 같이 쓴다.
반면 추돌(追突)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이라는 의미이다. '뒤에서'라는 제약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2대 이상의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뒤에서 달리던 차가 앞 차량 뒷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추돌 사고'라고 한다. 뒤에서 들이받은 차는 '추돌 차'라고 한다. 잇달아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3중, 5중 추돌사고 등은 '연쇄 추돌 사고'라고 한다.
'추돌'이 '쫓을 추(追)'를 쓴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충돌'과 '추돌'을 구분하기 쉽다. '충돌'은 맞부딪치는 것이므로 서로의 과실유무를 따져봐야 하지만 '추돌'은 사고의 책임이 뒤쪽에 있다.[2]
'충돌'은 물리적으로 맞부딪칠 때 이외에 '의견 충돌'이나 '무력 충돌'처럼 생각이나 입장, 힘이 맞섬을 나타낼 때에도 쓴다. 그에 반해 '추돌'은 주로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만 사용한다.
가족 간 차량 추돌 보험처리[편집]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자 뒤를 쫒던 차량이 급정지하면서 추돌했다. 이 때 후행 차량은 당연히 100% 과실 책임이 있다. 대인과 대물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요즘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각각 차량을 운행하다 추돌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와 및 자녀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인의 가족에게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경우의 사고에는 대인과 대물사고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상해급수 한도 내로 보상처리를 각각 받으면 된다. 보상범위는 자기신체담보에서 순수 치료비만, 자동차상해 치료비와 별도로 대인과 같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I은 대인배상II와 같은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급수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행차량 운전자인 남편은 대인배상I(책임보험)에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자동차의 자기신체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처리와 별개로 해당 약관에 따라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의 보상처리부서에 문의하여 처리 받으면 된다.
사고 차량에 대한 처리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하면 된다.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리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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