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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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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요금이 [[경차]]와 함께 50% 할인되고 있다.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시 강제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둔다. 또한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ref>이민우 기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65 하이브리드·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된다]〉, 《시사저널》, 2015-12-28</ref> 더불어 전라북도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료를 50%를 깎아주며, 성실납세자는 1년 동안 전액을 면제해준다. 과거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 자동차 등만 50∼6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성실납세자 등이 추가되었다.<ref>백도인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81200055?section=local/jeonbuk/index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 《연합뉴스》, 2020-06-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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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요금이 [[경차]]와 함께 50% 할인되고 있다.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시 강제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둔다. 또한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ref>이민우 기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65 하이브리드·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된다]〉, 《시사저널》, 2015-12-28</ref> 더불어 전라북도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료를 50%를 깎아주며, 성실납세자는 1년 동안 전액을 면제해준다. 과거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 자동차 등만 50∼6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성실납세자 등이 추가되었다.<ref>백도인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81200055?section=local/jeonbuk/index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 《연합뉴스》, 2020-06-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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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공용주차장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주차료 감면 현황'''</big><ref>교통환경기획과 장인혜, 〈[http://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34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condition.orderSeqId=2939&condition.rnSeq=3476&condition.deleteYn=N&seq=2835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현황]〉, 《환경부》, 2013-11-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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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금) 11:44 판

주차료(Parking Fee, 駐車料)는 주차요금, 주차비로도 불리며,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이다.

주차료 감면

2016년 6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요금이 경차와 함께 50% 할인되고 있다.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시 강제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둔다. 또한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1] 더불어 전라북도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료를 50%를 깎아주며, 성실납세자는 1년 동안 전액을 면제해준다. 과거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 자동차 등만 50∼6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성실납세자 등이 추가되었다.[2]

공용주차장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주차료 감면 현황[3]
구분 감면내용 감면대상 주차장 개소수 비고
서울특별시 주차료 50% 감면 162 서울특별시 운영 공영주차장
부천시 주차료 50% 감면 60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안양시 주차료 50% 감면 40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용인시 주차료 50% 감면 1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광명시 주차료 50% 감면 14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화성시 주차료 50% 감면 1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김포시 주차료 50% 감면 13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하남시 주차료 50% 감면 3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과천시 주차료 50% 감면 31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의정부시 주차료 50% 감면 36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파주시 주차료 50% 감면 17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양주시 주차료 50% 감면 3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오산시 주차료 50% 감면 103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가평군 주차료 50% 감면 103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연천군 주차료 50% 감면 2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각주

  1. 이민우 기자, 〈하이브리드·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된다〉, 《시사저널》, 2015-12-28
  2. 백도인 기자,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 《연합뉴스》, 2020-06-11
  3. 교통환경기획과 장인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현황〉, 《환경부》, 2013-11-2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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