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실내주차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4번째 줄: 4번째 줄:
 
===유지기준===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class=wikitable width=800
+
{|class=wikitable width=950
 
|+<big>'''실내공기질 유지기준'''</big><ref name="홈피">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f>
 
|+<big>'''실내공기질 유지기준'''</big><ref name="홈피">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f>
 
!align=center rowspan=2 colspan=2|구분
 
!align=center rowspan=2 colspan=2|구분
36번째 줄: 36번째 줄:
 
===권고기준===
 
===권고기준===
 
실내공기질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lass=wikitable width=800
+
{|class=wikitable width=950
 
|+<big>'''실내공기질 권고기준'''</big><ref name="홈피"></ref>
 
|+<big>'''실내공기질 권고기준'''</big><ref name="홈피"></ref>
 
!align=center rowspan=2 colspan=2|구분
 
!align=center rowspan=2 colspan=2|구분

2021년 5월 20일 (목) 14:01 판

실내주차장(Indoor Parking Lot, 室內駐車場)은 건물 안에 자동차 등을 주차하는 주차장이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1]
구분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CFU/㎥) 일산화탄소(ppm)
다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권고기준

실내공기질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
구분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CFU/㎥)
다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 0.03 이하 148 이하 1,000 이하 -

각주

  1. 1.0 1.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실내주차장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