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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실외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구역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규정 비율을 맞춰야 한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기는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20%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그 밖에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 시설을 포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공유주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ref>안효문 기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2859.html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아이티조선》, 2020-08-2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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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영 기자,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3360 대구, 북구청 실외주차장에 AI 기술로 스마트주차시스템 시범 구축]〉, 《보안뉴스》, 2020-12-12 | * 박미영 기자,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3360 대구, 북구청 실외주차장에 AI 기술로 스마트주차시스템 시범 구축]〉, 《보안뉴스》, 2020-12-12 | ||
+ | * 안효문 기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2859.html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아이티조선》, 2020-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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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일 (목) 14:45 판
실외주차장(Outdoor Parking Lot, 室外駐車場)은 건물 밖에 자동차 등을 주차하는 주차장이다.
최근 현황
실외주차장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대구광역시 북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와 지역산업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실증을 위해, 주차장 내 차량 진입 시 기존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차장 빈자리 및 주차 위치를 알려 주는 시스템인 실외주차장 스마트주차시스템을 설치했다. 해당 시스템은 대구지역 기업인 신라이앤씨와 딥비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영상처리 기반 차량 번호판 인식과 차량 재식별 기술을 활용해 시범 구축됐다. 스마트주차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빈자리를 찾기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며, 향후 서비스 예정인 스마트주차 앱을 통해서도 주차 가능한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설치된 스마트주차시스템은 CCTV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해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한 기존 시스템보다 센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주차장 내 도난, 차량 화재 등에 대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광역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교통, 안전 등 스마트시티 분야에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융합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홍의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스마트주차시스템은 교통 분야 주요 기술로 대도심 주차난 해소, 공용 주차장 이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1]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2020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실외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구역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규정 비율을 맞춰야 한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기는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20%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그 밖에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 시설을 포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공유주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2]
각주
- ↑ 박미영 기자, 〈대구, 북구청 실외주차장에 AI 기술로 스마트주차시스템 시범 구축〉, 《보안뉴스》, 2020-12-12
- ↑ 안효문 기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아이티조선》, 2020-08-27
참고자료
- 박미영 기자, 〈대구, 북구청 실외주차장에 AI 기술로 스마트주차시스템 시범 구축〉, 《보안뉴스》, 2020-12-12
- 안효문 기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아이티조선》,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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