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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신호기'''(信號機)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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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信號機)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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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信號機)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 신호기의 종류 ==
 
== 신호기의 종류 ==
교통신호제어기 구분은 제어기의 H/W 측면이나 기능 측면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운영 측면에 의해 일반신호기와 전자신호기, 실시간신호기로 구분한다. 일반신호기 역시 표준형제어기로 설치하거나, 전자교통신호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호제어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컴퓨터와 On-Line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는지 여부로서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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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기 구분은 제어기의 H/W 측면이나 기능 측면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운영 측면에 의해 일반신호기와 전자신호기, 실시간신호기로 구분한다. 일반신호기 역시 표준형제어기로 설치하거나, 전자교통신호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호제어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컴퓨터와 On-Line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는지 여부로서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 교통신호기
 
;일반 교통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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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
 
== 신호등 ==
신호등은 [[차량등]], [[보행등]] 및 [[차량보조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차량등과 차량보조등을 차량신호등이라고 한다. 차량등은 배열, 렌즈개수 및 용도에 따라 횡형이색등, 횡형삼색등, 횡형사색등, 종형이색등,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이 있다. 버스신호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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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보행자 신호.png|썸네일|300픽셀|보행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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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운전자 신호.png|썸네일|300픽셀|운전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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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은 [[차량등]], [[보행등]] 및 [[차량보조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차량등과 차량보조등을 차량신호등이라고 한다. 차량등은 배열, 렌즈개수 및 용도에 따라 횡형이색등, 횡형삼색등, 횡형사색등, 종형이색등,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이 있다. 버스신호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차량신호등===
 
===차량신호등===
 
;원형등화
 
;원형등화
*'''녹색의 등화'''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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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등화: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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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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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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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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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 등화
 
;화살표 등화
*'''녹색 화살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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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 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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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 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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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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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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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각형 등화
 
;사각형 등화
*'''녹색 화살표의 등화(하향)'' :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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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표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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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 ×표 표시등화의 점멸'''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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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표 표시등화의 점멸: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행 신호등===
 
===보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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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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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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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신호등===
*'''녹색의 등화''' : 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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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등화: 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ref NAME='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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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의 등화: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ref NAME='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ref>
  
 
== 철도 신호기 ==
 
== 철도 신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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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동진역에 있는 색등식 신호기와 완목 신호기.png|썸네일|300픽셀|정동진역에 있는 색등식 신호기와 완목 신호기]]
 
철도 신호기(鐵道信號機, 영어: Railway signal)는 기관사에게 열차의 진행, 정지 및 속도나 진로 등의 운전조건을 제시하여 주는 장치이다. 제시하는 방법은 색이나 형태로 표시하는데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철도 신호기(鐵道信號機, 영어: Railway signal)는 기관사에게 열차의 진행, 정지 및 속도나 진로 등의 운전조건을 제시하여 주는 장치이다. 제시하는 방법은 색이나 형태로 표시하는데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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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 신호기(Fixed Signal)는 신호확인이 쉽도록 지상 또는 지하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주신호기와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로 분류된다.
 
상치 신호기(Fixed Signal)는 신호확인이 쉽도록 지상 또는 지하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주신호기와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로 분류된다.
  
*주 신호기: 주 신호기(Main Signal)일정한 방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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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호기(Main Signal): 일정한 방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이다.
  
:*장내 신호기: 장내 신호기(Home Signal)정거장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구내로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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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신호기(Home Signal): 정거장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구내로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출발 신호기: 출발 신호기(Starting Signal)정거장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바깥쪽으로 진출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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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신호기(Starting Signal): 정거장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바깥쪽으로 진출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폐색 신호기: 폐색 신호기(Block Signal)폐색 구간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폐색 구간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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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 신호기(Block Signal): 폐색 구간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폐색 구간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엄호 신호기: 엄호 신호기(Protecting Signal)방호가 필요한 지점을 통과할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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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 신호기(Protecting Signal): 방호가 필요한 지점을 통과할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유도 신호기: 유도 신호기(Caller Signal)같은 진로상의 장내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여도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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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신호기(Caller Signal): 같은 진로상의 장내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여도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입환 신호기: 입환 신호기(Shunting Signal)입환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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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환 신호기(Shunting Signal): 입환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종속 신호기: 종속 신호기(Subsidiary Signal)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확인거리를 보충하기 위해 그 외방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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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신호기(Subsidiary Signal):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확인거리를 보충하기 위해 그 외방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중계신호기(Repeating Signal): 주 신호기의 현시 상태를 예고하여 주고 확인거리 부족에 따른 신호를 중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호기이다. 자동구간의 장내, 출발, 폐색, 엄호신호기에 종속되며, 요즘 들어서는 비자동 구간에도 중계신호기를 설치한다.
 
:*중계신호기(Repeating Signal): 주 신호기의 현시 상태를 예고하여 주고 확인거리 부족에 따른 신호를 중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호기이다. 자동구간의 장내, 출발, 폐색, 엄호신호기에 종속되며, 요즘 들어서는 비자동 구간에도 중계신호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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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신호기(Passing Signal): 기계식 장내신호기의 하단에 설치하여 정거장의 통과 여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출발신호기에 종속되어 있다.
 
:*통과신호기(Passing Signal): 기계식 장내신호기의 하단에 설치하여 정거장의 통과 여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출발신호기에 종속되어 있다.
 
:*입환중계신호기(Shunt Repeating Signal): 입환신호기에 종속되며 그 외방에서 주체신호기의 신호현시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입환중계신호기(Shunt Repeating Signal): 입환신호기에 종속되며 그 외방에서 주체신호기의 신호현시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신호부속기: 신호부속기(Signal Appendant)주신호기에 부속하여 그 신호기의 지시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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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부속기(Signal Appendant): 주신호기에 부속하여 그 신호기의 지시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말한다.
  
 
:*진로표시기(진로선별등): 장내, 출발, 입환신호기등에 사용되며 좌진로, 중앙진로, 우진로의 3진로만 표시되는 등렬식과 2진로 이상의 여러 진로를 문자로 표시하는 문자식 진로표시기가 있다. 주로 3개진로 이하일 경우에 등렬식을, 4진로 이상은 문자식을 사용한다.
 
:*진로표시기(진로선별등): 장내, 출발, 입환신호기등에 사용되며 좌진로, 중앙진로, 우진로의 3진로만 표시되는 등렬식과 2진로 이상의 여러 진로를 문자로 표시하는 문자식 진로표시기가 있다. 주로 3개진로 이하일 경우에 등렬식을, 4진로 이상은 문자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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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신호기 ==
 
==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기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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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png|썸네일|300픽셀|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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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기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에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정보로 안내해주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정보로 안내해주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11만7,484개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3만9,811개(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11만7,484개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3만9,811개(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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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장·오작동 발생, 수리 처리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4년간 고장·오작동 건수는 4,451건에 달했다. 고장 신고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심각해 접수 후 실제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고장·오작동 발생, 수리 처리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4년간 고장·오작동 건수는 4,451건에 달했다. 고장 신고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심각해 접수 후 실제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용,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신호기가 고장 나면 장애인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 시급히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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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용,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신호기가 고장 나면 장애인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 시급히 수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함에도 지자체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함에도 지자체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25개 지자체 중 ‘음향신호기 점검·수리·교체계획’을 수립한 곳은 109곳(48%)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음향신호기 관리감독 조례’를 설치한 곳은 29곳(1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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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개 지자체 중 '음향신호기 점검·수리·교체계획'을 수립한 곳은 109곳(48%)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음향신호기 관리감독 조례'를 설치한 곳은 29곳(13%)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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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고장 유무 확인이 곤란해 자체점검과 제보에 의한 사후 고장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음향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고장 유무 확인이 곤란해 자체점검과 제보에 의한 사후 고장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음향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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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
* 〈[https://ko.wikipedia.org/wiki/%EC%B2%A0%EB%8F%84_%EC%8B%A0%ED%98%B8%EA%B8%B0 철도 신호기]〉, 《위키백과》
 +
* 〈[https://www.koroad.or.kr/kp_web/knTrafficSign2.do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공단》
 +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
* 권다운 기자,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63 전국 음향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34% 불과…시각장애인 안전위협]〉, 《미디어생활》, 2021-10-15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
+
* [[도로교통]]
* [[]]
+
* [[교통신호]]
* [[]]
+
* [[횡단보도]]
 +
* [[신호등]]
  
 
{{교통|검토 필요}}
 
{{교통|검토 필요}}

2022년 8월 16일 (화) 13:51 판

신호기(信號機)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기의 종류

교통신호제어기 구분은 제어기의 H/W 측면이나 기능 측면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운영 측면에 의해 일반신호기와 전자신호기, 실시간신호기로 구분한다. 일반신호기 역시 표준형제어기로 설치하거나, 전자교통신호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호제어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컴퓨터와 On-Line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는지 여부로서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 교통신호기

현장의 교통신호제어기 단독으로 또는 인접한 교차로와의 연계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기능적으로 중앙컴퓨터와 연결되어 운영될 수 없는 교통신호제어기이다.

전자 교통신호기

현장의 교통신호제어기와 중앙컴퓨터와 필요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교환하여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교통신호제어기이다. 전자교통신호제어기라도 중앙컴퓨터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일반 교통신호제어기와 같이 운영될 수도 있다.[1]

신호등

보행자 신호
운전자 신호

신호등차량등, 보행등차량보조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차량등과 차량보조등을 차량신호등이라고 한다. 차량등은 배열, 렌즈개수 및 용도에 따라 횡형이색등, 횡형삼색등, 횡형사색등, 종형이색등,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이 있다. 버스신호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차량신호등

원형등화
  • 녹색의 등화: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황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 등화
  • 녹색 화살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황색 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적색 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황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각형 등화
  • 녹색 화살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 적색 ×표 표시등화의 점멸: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행 신호등

  •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신호등

  • 녹색의 등화: 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황색의 등화: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2]

철도 신호기

정동진역에 있는 색등식 신호기와 완목 신호기

철도 신호기(鐵道信號機, 영어: Railway signal)는 기관사에게 열차의 진행, 정지 및 속도나 진로 등의 운전조건을 제시하여 주는 장치이다. 제시하는 방법은 색이나 형태로 표시하는데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구조상 분류

완목식 신호기

완목식 신호기(Semaphore Signal)는 기계식 신호기로 완목의 위치, 형태, 색깔에 의해 열차의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완목이 수평일 때는 정지신호를 나타내고 45도일 때는 진행신호를 나타내며, 야간에는 완목에 달려 있는 신호기등의 색깔에 따라 정지(적색) 또는 진행(녹색)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주간과 야간에 따라 신호현시 방법이 다르며, 주신호기와 종속신호기에 사용된다.

색등식 신호기

색등식 신호기(Color Light Signal)는 색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는 방식으로 주간 및 야간 모두 신호등의 색상 및 배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단등형 신호기와 다등형 신호기가 있다. 전에는 신호기의 발광체로 전구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발광다이오드형 신호기로 교체되고 있다.

  • 단등형 신호기: 단등형 신호기(Search-Light Type Signal)는 색등식 신호기의 한 종류로 신호등이 한 개만 있으며 내부에 고정된 전구에 적색, 등황색, 녹색의 색유리가 좌우로 움직여 신호를 현시하여 주는 신호기로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다등형 신호기: 다등형 신호기(Multi-Unit Type Signal)는 색등식 신호기의 한 종류로 신호기 부분에 녹색, 등황색, 적색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2현시 이상으로 현시하는 신호기이다.
등열식 신호기

등열식 신호기(Position Light Signal)는 두 개 이상의 백색등을 사용하여 가로, 경사, 세로로 점등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으로 유도신호기, 중계신호기에 사용된다.

조작상 분류

수동 신호기(Manual Signal)

신호취급자에 의하여 신호 레버(Lever)를 조작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이다. 비자동구간의 신호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신호기(Automatic Signal)

궤도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궤도 점유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호를 현시하는 것으로서 신호취급자가 조작할 수 없는 신호기이다. 자동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가 이에 해당된다.

반자동신호기(Semi-Automatic Signal)

궤도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궤도 점유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호를 현시하면서 신호취급자가 조작할 수 있는 신호기이다. 자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와 출발신호기가 이에 해당된다.

기능별 분류

상치 신호기

상치 신호기(Fixed Signal)는 신호확인이 쉽도록 지상 또는 지하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주신호기와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로 분류된다.

  • 주 신호기(Main Signal): 일정한 방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이다.
  • 장내 신호기(Home Signal): 정거장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구내로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 출발 신호기(Starting Signal): 정거장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바깥쪽으로 진출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 폐색 신호기(Block Signal): 폐색 구간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폐색 구간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 엄호 신호기(Protecting Signal): 방호가 필요한 지점을 통과할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 유도 신호기(Caller Signal): 같은 진로상의 장내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여도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 입환 신호기(Shunting Signal): 입환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 종속 신호기(Subsidiary Signal):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확인거리를 보충하기 위해 그 외방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 중계신호기(Repeating Signal): 주 신호기의 현시 상태를 예고하여 주고 확인거리 부족에 따른 신호를 중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호기이다. 자동구간의 장내, 출발, 폐색, 엄호신호기에 종속되며, 요즘 들어서는 비자동 구간에도 중계신호기를 설치한다.
  • 원방신호기(Distance Signal): 장내신호기의 현시의 상태를 예고하여 주는 신호기이다. 비자동구간의 장내신호기에 종속되며, 주신호기가 진행일 때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고 주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할 때는 주의 신호를 현시한다.
  • 통과신호기(Passing Signal): 기계식 장내신호기의 하단에 설치하여 정거장의 통과 여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출발신호기에 종속되어 있다.
  • 입환중계신호기(Shunt Repeating Signal): 입환신호기에 종속되며 그 외방에서 주체신호기의 신호현시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 신호부속기(Signal Appendant): 주신호기에 부속하여 그 신호기의 지시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말한다.
  • 진로표시기(진로선별등): 장내, 출발, 입환신호기등에 사용되며 좌진로, 중앙진로, 우진로의 3진로만 표시되는 등렬식과 2진로 이상의 여러 진로를 문자로 표시하는 문자식 진로표시기가 있다. 주로 3개진로 이하일 경우에 등렬식을, 4진로 이상은 문자식을 사용한다.
임시 신호기

임시 신호기(Temporary Signal)는 선로의 고장이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 서행예고신호기(Slow Speed Approach Signal): 서행신호기 외방 400m 지점에 설치하여 전방에 서행신호기가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기이다.
  • 서행신호기(Slow Speed Signal): 열차의 운전속도를 제한하여 서행시키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 서행해제신호기(Slow Speed Release Signal): 서행 구역을 벗어나는 열차에 대하여 서행이 해제되었음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수신호

수신호는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엄호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경우에 관계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과 쇄정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 수신호를 현시하는 것이다.

특수신호

특수신호(Special Signal)는 낙석, 낙뢰, 강풍, 또는 긴급히 열차를 방호하기 위하여 경계를 필요로 할 때 빛 또는 음향에 의해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운영상 분류

절대신호기(Absolute Signal)

신호기의 현시조건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는 신호기로 장내, 출발, 엄호, 유도, 입환 신호기가 이에 해당된다.

허용신호기(Permissive Signal)

정지신호가 현시 되었을 경우에도 일단 정지한 후 서행으로 주의 운전할 수 있는 신호기이다. 자동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가 이에 해당되며, 절대신호기와의 구별을 목적으로 신호기 밑에 식별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현시별 분류

2위식 신호기(Two-Position System)

현시 방법을 정지 및 진행, 혹은 주의 및 진행으로 점등하는 방식의 신호기이다. 정지 및 진행 방식의 신호기는, 색등식 신호기의 경우 엄호, 유도, 입환 및 비자동구간의 출발신호기가, 완목식 신호기의 경우 장내, 출발 입환신호기가 해당된다. 주의 및 진행 신호기는 원방신호기가 해당된다.

3위식 신호기(Three Position System)

현시 방법을 정지(적색), 주의(등황색), 진행(녹색) 3색으로 점등시키는 신호기이다. 주로 신호기의 내방과 그 다음 외방구간의 상태를 표시한다.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기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에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정보로 안내해주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11만7,484개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3만9,811개(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세종과 서울은 각각 74.13%, 66.08%로 비교적 많이 설치된 반면, 대구는 8.14%, 울산은 7.8%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고장·오작동 발생, 수리 처리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4년간 고장·오작동 건수는 4,451건에 달했다. 고장 신고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심각해 접수 후 실제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용,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신호기가 고장 나면 장애인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 시급히 수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함에도 지자체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25개 지자체 중 '음향신호기 점검·수리·교체계획'을 수립한 곳은 109곳(48%)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음향신호기 관리감독 조례'를 설치한 곳은 29곳(13%)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고장 유무 확인이 곤란해 자체점검과 제보에 의한 사후 고장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음향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 비율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4,149개로 설치 비율은 3.53%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서울 △세종 △충북 △전남에는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가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각주

  1.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공단》
  2.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3. 권다운 기자, 〈전국 음향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34% 불과…시각장애인 안전위협〉, 《미디어생활》, 2021-10-1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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