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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내 아동 보호장구 ==
 
== 차량내 아동 보호장구 ==

2022년 9월 15일 (목) 15:16 기준 최신판

보호장구(保護裝具)란 위험한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 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지니는 기구를 말한다.[1]

차량내 아동 보호장구[편집]

차일드시트(child seat)

차량내 아동 보호장구는 승용차에 탑승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고안된 장치로 1958년 유럽과 호주에서 처음 탄생했다. 초기에는 유아 또는 아동의 승차 편의성을 목적으로 한 보조좌석 개념의 카시트였으며, 안전개념의 유아 카시트는 1968년 영국의 브라이택스(Britax)사에서 출시되었다.

아동은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카시트가 필요하다. 나이와 신체 조건에 따라 영아용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 아동용 부스터 시트 등이 있다. 영아는 후방위로 비스듬히 태워야 하며 유아는 전방위로 세워 앉힌다. 모든 카시트는 안전띠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뒷좌석 중앙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앞․뒷좌석 모두, 그 외의 도로에서는 앞 좌석만 안전띠 및 아동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했고, 1997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에도 일반도로에서 아동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일반도로에서도 아동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재개정함으로써 만 6세 미만 유아는 승용차 탑승 시 반드시 아동 보호장구를 장착하고 탑승하도록 하였고,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아동 보호장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아동 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벨트[편집]

안전벨트

안전벨트자동차비행기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망률을 낮춰주기 위해 설치된 벨트이다. 안전띠나 좌석벨트라고도 한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면 먼저 안전벨트부터 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1903년에 세계 최초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제작하자 일부 재벌들이 비행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문이나 뚜껑이 없어 비행기가 전복되면 추락하기 마련이었다. 1913년에 많은 사람이 이 사고로 사망했던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독일의 비행기 연구가 칼 고터는 비행기에 최초로 안전벨트를 적용하였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1936년에는 자동차에 2개의 띠가 있는 안전벨트를, 1959년에는 3개의 띠가 있는 안전벨트를 최초로 적용하였다.[2]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추이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이후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이 부과된다. 나이가 어린 경우 과태료가 더 높다.[3]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3∼4명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7∼2019년 교통사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1768명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651명(36.8%)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고속도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크게 급락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고속도로 안전벨트 착용률은 76.5%로, 전년대비 10%p 낮아졌다. 비사업용 자동차도 89.6%로 나타나 전년보다 2.1%p 하락했다.[4]

인명보호장구[편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는 사고시에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다면 오토바이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시 더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륜차 사고시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67.1%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여 머리만 제대로 보호해도 치명적인 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않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답답하고 머리모양도 망가진다며 안전모 착용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다.

산업현장 안전보호장구[편집]

개인 보호장구
  • 안전모: 안전모(安全帽, 영어: hard hat, 독일어: Schutzhelm)는 산업현장 또는 건축현장 등지에서 낙하물, 파편, 비, 전기충격 등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헬멧이다. 안전모의 구조는 모체와 착장체(머리받침끈, 땀방지대, 머리받침 고리) 또는 흡수 라이너 및 턱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모는 아무 색깔이나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착용하는 안전모의 색깔이 다르다. 안전모 종류는 MP형, 전부위차향형, 캡형 등이 있다.
  • 빨간색: 신호수, 반장, 소방안전관리자
  • 녹색: 비계공, 차량유도자, 안전관리자
  • 파란색: 차량유도자
  • 진녹색: 전기공, 전기안전관리자
  • 흰색: 관리 감독자, 일반 노동자
  • 노란색: 일반 노동자, 안전관리자[5]
  • 안전대(안전그네):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
  • 안전화: 물체의 낙하나 충격, 끼임,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에 착용하는 보호구
  • 각반: 바지 밑단이 자재나 구조물에 걸리지 않게 바지 끝자락에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장갑: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 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보안경: 이물을 차단하고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착용하는 보호구
  • 보안면: 안면이나 눈을 유해광선, 열, 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호흡보호구: 먼지나 화학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코와 입 부분에 착용하는 보호구
  • 보호복: 고열, 방사선, 중금속,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6]

각주[편집]

  1. 보호장구〉, 《네이버국어사전》
  2. 안전벨트〉, 《위키백과》
  3. 정책기자단 이재형, 〈차량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09-16
  4. 권지용 기자, 〈안전벨트 미착용, 오히려 더 늘었다…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4명 미착용〉, 《모터그래프》, 2021-02-10
  5. 안전모〉, 《위키백과》
  6. BON엘이비, 〈안전보호구 종류 및 관리 규정〉, 《네이버블로그》, 2019-09-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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