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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간호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ref>〈[https://namu.wiki/w/%EA%B0%84%ED%98%B8%EC%82%AC 간호사]〉, 《나무위키》</ref>   
 
'''간호사'''는 간호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ref>〈[https://namu.wiki/w/%EA%B0%84%ED%98%B8%EC%82%AC 간호사]〉,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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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수) 09:46 기준 최신판

간호사

간호사는 간호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 간호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간호 과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병원을 찾게 되면 의사의 진료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전문 간호 지식을 이용해 돌봐주고,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며, 각종 검사나 수술 시 의사를 돕는 사람이 간호사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을 전공해야 한다. 간호학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으로, 성인 간호학, 모자 간호학, 정신 간호학, 보건 간호학, 간호 행정 및 간호 사회학 등을 연구한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를 도와 환자를 치료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간호사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한다. 신체가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다치거나 병든 사람, 임산부 등의 건강을 보살피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질병 예방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최근에는 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마취, 종양, 응급, 임상, 정신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간호사 자격 취득[편집]

간호사 국가고시 통계
  • 간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 간호학과나 3년제 간호 전문 대학의 간호과에 입학해야 한다. 3년제 간호 전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후에 간호사 학사 학위 특별 과정에 편입하거나 학점 인정제를 통해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국·공립 병원, 사립 병원, 결핵 요양원, 정신 병원 등과 같은 전문 병원에 진출하거나 기업체 의무실, 산후조리원, 요양 시설, 복지관, 의료 관련 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려면 간호직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보건교사가 되려면 대학 재학 중 교직 과정을 이수한 후 교원 임용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간호사는 보통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남자 간호사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남자 간호사는 여자 간호사에 비해 신체적으로 강하여 여자 간호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마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편집]

의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규정이다. 구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다치고 병든 사람)나 해산부(아이를 낳는 여성)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 "간호판단"이 명시되는 등 규정이 구체화·전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 업무 등으로 명확해졌다.

  •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구체적으로 보건소의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환자 등에 대한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2차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 또는 2/3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ICU(중환자실)의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경호원)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끝까지 돌본 전직 간호사 이애주(25)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김용헌)로부터 'TS 교통안전 의인상'을 수상했다. 이애주씨는 2019년 9월 27일 오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에서 'TS 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았다. 'TS 교통안전 의인상'은 교통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을 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사결과로 선정된 의인에게 교통안전 의인상과 부상이 주어진다. 이애주씨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3년 차 간호사로, 2019년 8월 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여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돌봤다. 그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간호사〉, 《나무위키》
  2. 문성호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 돌본 간호사, ‘TS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 《서울신문》, 2019-09-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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