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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요금이 [[경차]]와 함께 50% 할인되고 있다. | + | 2016년 6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요금이 [[경차]]와 함께 50% 할인되고 있다. 경차만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 시 강제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둔다. 또한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ref>이민우 기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65 하이브리드·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된다]〉, 《시사저널》, 2015-12-28</ref> 더불어 전라북도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료를 50%를 깎아주며, 성실납세자는 1년 동안 전액을 면제해준다. 과거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 자동차 등만 50∼6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성실납세자 등이 추가되었다.<ref>백도인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81200055?section=local/jeonbuk/index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 《연합뉴스》, 2020-06-11</ref> 그 외에도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의 주차요금을 50% 감면받는 대상이 늘어났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터미널 주차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에 이어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를 새로 추가했다. 다자녀 가정은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임산부 탑승 차량도 감면 대상이다.<ref>신민재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5093000065?input=1195m 인천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주차료 50% 감면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21-01-05</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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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금) 13:10 판
주차료(Parking Fee, 駐車料)는 주차요금, 주차비로도 불리며,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이다.
주차료 감면
2016년 6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요금이 경차와 함께 50% 할인되고 있다. 경차만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 시 강제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둔다. 또한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1] 더불어 전라북도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료를 50%를 깎아주며, 성실납세자는 1년 동안 전액을 면제해준다. 과거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 자동차 등만 50∼6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성실납세자 등이 추가되었다.[2] 그 외에도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의 주차요금을 50% 감면받는 대상이 늘어났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터미널 주차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에 이어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를 새로 추가했다. 다자녀 가정은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임산부 탑승 차량도 감면 대상이다.[3]
구분 | 감면내용 | 감면대상 주차장 개소 수 | 비고 |
---|---|---|---|
서울특별시 | 주차료 50% 감면 | 162 | 서울특별시 운영 공영주차장 |
부천시 | 주차료 50% 감면 | 60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안양시 | 주차료 50% 감면 | 40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용인시 | 주차료 50% 감면 | 1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광명시 | 주차료 50% 감면 | 14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화성시 | 주차료 50% 감면 | 1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김포시 | 주차료 50% 감면 | 13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하남시 | 주차료 50% 감면 | 3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과천시 | 주차료 50% 감면 | 31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의정부시 | 주차료 50% 감면 | 36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파주시 | 주차료 50% 감면 | 17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양주시 | 주차료 50% 감면 | 3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오산시 | 주차료 50% 감면 | 103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가평군 | 주차료 50% 감면 | 103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연천군 | 주차료 50% 감면 | 2 |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
최근 현황
-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시행
서울특별시는 2019년 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기여자와 수익자의 괴리가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준 수립 및 조정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민원을 지속해서 신청하고 있음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85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60㎡ 이하 소형세대, 60m² 초과~85㎡ 이하 중형세대, 85m² 초과~135㎡ 이하 중대형 세대, 135㎡ 초과 대형세대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전체 1,851단지 중 소형세대를 보유한 단지는 1,008단지, 중형세대 1,414단지, 중대형 세대 1,352단지, 대형은 736단지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 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로 세대 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42%인 777단지로 가장 많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29.6%의 548단지, 세대 구간이 하나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28.4%인 526단지로 그 뒤를 이었다. 무료주차의 경우, 세대 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대 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지나, 작은 세대 면적에서는 불허나 큰 세대 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 면적에 따라서 주차매각을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세대 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다.[5]
각주
- ↑ 이민우 기자, 〈하이브리드·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된다〉, 《시사저널》, 2015-12-28
- ↑ 백도인 기자,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 《연합뉴스》, 2020-06-11
- ↑ 신민재 기자, 〈인천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주차료 50% 감면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21-01-05
- ↑ 교통환경기획과 장인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현황〉, 《환경부》, 2013-11-27
- ↑ 주택기획관 공동주택과, 〈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서울특별시》, 2019-07-04
참고자료
- 이민우 기자, 〈하이브리드·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된다〉, 《시사저널》, 2015-12-28
- 백도인 기자,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 《연합뉴스》, 2020-06-11
- 신민재 기자, 〈인천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주차료 50% 감면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21-01-05
- 교통환경기획과 장인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현황〉, 《환경부》, 2013-11-27
- 주택기획관 공동주택과, 〈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서울특별시》,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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