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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차'''(Stop, 停車)는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근거하여 [[주차]] 외의 정지상태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정차의 목적은 | + | '''정차'''(Stop, 停車)는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근거하여 [[주차]] 외의 정지상태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정차의 목적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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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업무 흐름도는 먼저 서울시 단속반과 구청 단속반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 + |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업무 흐름도는 먼저 서울시 단속반과 구청 단속반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그다음 의견 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하며 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의견진술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면,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비송사건 처리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에 의뢰된다.<ref name="홈피">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010</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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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금) 16:32 판
정차(Stop, 停車)는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근거하여 주차 외의 정지상태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정차의 목적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관련법규
- 정차 금지 장소
주정차 위반
업무 흐름도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업무 흐름도는 먼저 서울시 단속반과 구청 단속반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그다음 의견 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하며 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의견진술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면,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비송사건 처리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에 의뢰된다.[1]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 납부 시(20% 감경) | 가산금(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
일반지역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2021.5.10)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2021.5.11~)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4대 불법 주정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2]
각주
- ↑ 1.0 1.1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010
- ↑ 〈4대 불법 주정차〉,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010
- 〈4대 불법 주정차〉,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