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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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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를 말한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 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 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중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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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를 말한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 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 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중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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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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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중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출동 회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40%~50%가 경상환자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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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중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출동 회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40%~50%가 경상환자의 경우이다.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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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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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채 변호사, [https://m.blog.naver.com/justice-cho/221969300999  교통사고 중상해 대인사고 낸 경우 혐의대응은]〉, 《네이버블로그》, 2020-05-19
 +
* 김해변호사 정안숙, 〈[https://m.blog.naver.com/yslaw00/221913096607  교통사고 상해, 중상해, 중한 상해?처벌 수준은?]〉, 《네이버블로그》, 2020-04-17
 +
* 수학빠돌이, 〈[https://blog.daum.net/aristotle301/511 교통사고용어 :: 중상과 경상의 차이는?]〉, 《다음블로그》, 2014-08-22
 +
* 도로교통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oroadblog&logNo=172540728  교통사고 용어정리]〉, 《네이버블로그》, 2012-12-05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5488526944f4f78b51c6747989fb461 중경상]〉, 《네이버국어사전》
 +
* 오동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39  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데일리경제》, 2020-10-16
 +
* 김은영 기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53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험금 한도조정'으로 막아야"]〉, 《청년의사》, 2021-10-27
 +
* 양다훈 기자, 〈[https://m.segye.com/view/20210930516741 교통사고 경상환자 앞으로 4주 이상 치료하려면 진단서 의무 제출]〉, 《세계일보》, 2021-09-3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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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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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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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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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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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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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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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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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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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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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화) 13:12 기준 최신판

중경상(重輕傷)이란 중상경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1]

중상[편집]

'중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를 말한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 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 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중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중상 기준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기타 : 치료 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중상 기준의 분쟁
  • 중상의 여부를 두고 피해자에게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 주수가 높으면 중상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전치 몇 주를 기준으로 중상해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퇴부 골절로 상해진단은 16주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의 영구적 손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의 발생 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판단하고 있다. [2]
중상 관련 처벌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유족)와의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은 면제되며 이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어도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것이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다.
형사합의와 형사재판 대응방법
  • 교통사고 중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인신의 구속, 즉 실형 선고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상 사고 발생 사례를 접해보면, 가해운전자가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피해자와 제대로 된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사고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거나, 피해자가 화를 낼까 봐,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까 봐 연락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합의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다. 한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많다.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이 보장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실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과 상관없이 상한금액의 지급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될 경우 진지한 반성과 함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정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진정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형사처벌의 예정을 피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상[편집]

'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중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출동 회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40%~50%가 경상환자의 경우이다.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경상 기준의 미흡성
  •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 Ⅰ부상 보험금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고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보험금 한도 조정 후인 2016~2019년 평균 경상환자 규모는 155만 7,801명으로 한도 조정 전인 지난 2012~2015년에 비해 12.3%(123만 1,90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진료비도 9,231억 원에서 1조 3,354억 원으로 44.7%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66만 3,000원에서 85만 5,000원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비해 입원율,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률, 통원 일수 2주 초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한도 초과 그룹에서 대물(차량) 수리비 대비 1인당 진료비 비율은 12급은 70%, 14급은 55%였으며, 중상해 환자 진료비 대비 진료비 비중은 12급은 36.4%, 14급 18.3%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가정한 '진료비 대비 진료비'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2.1배를 더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
경상 문제에 관한 대책
  •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경상환자의 경우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조치이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300만 명을 넘어서며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잉 진료로 연간 약 5,400억 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됐었다. 우선 경상환자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고 이로 인해 필요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후미 충돌로 인한 단순 염좌증상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받아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 구체적으로 중상 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 환자에 한해서 4주까지는 기본 보장을 하고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에 따른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다. 또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 보상한도를 증액했다. 그간 본인 과실 부분은 자손 또는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자손의 보장 한도가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중경상〉, 《네이버국어사전》
  2. 오동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데일리경제》, 2020-10-16
  3. 김은영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험금 한도조정'으로 막아야"〉, 《청년의사》, 2021-10-27
  4. 양다훈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 앞으로 4주 이상 치료하려면 진단서 의무 제출〉, 《세계일보》, 2021-09-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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