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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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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8일 (목) 08:41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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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Total loss·全損)은 사고로 인하여 정해진 차량가액이 상실한 경우이다. 즉 보험목적물인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고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개요

  •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이며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전손 차량은 경미하게 사고 난 차량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손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전손된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손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 침수 등 받았던 피해로 인해 들어간 차량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차 값의 70~80%를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전손은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니고 사고 지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손 차량이 모두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종종 전손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손과 분손의 구별

  • 예컨대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손 사진1  
전손 사진2  
전손 사진3  

침수차 전손

  • 침수차란 말 그대로 물에 잠긴 차를 의미한다. 침수차를 구분하는 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엔진 등 동력 계통에 물이 들어가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차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카펫이 젖는 수준부터 침수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 차가 침수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엔진에 존재하는 ECU나 점화플러그 등에 이상이 생겨 고장을 유발하고, 변속기에 모래가루가 남아 오일실이 손상돼 기어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이 생긴다. 또한 습기로 인해 차 내부에서는 악취가 발생한다. 빗물에는 염분 등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철판과 접촉하면 부식이 발생한다. 특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식이 생기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 부식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가 침수되면 수리한다고 해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전손 처리된다. 전손 처리 후에는 폐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 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제26조의2 및 제84조 제3항 제3호의 2)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출고한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고가의 차량이 다른 사람의 운전미숙으로 들이받혀 박살이 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는 전손 처리를 받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차량을 사업소에서 가지고 나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1km 주행 후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달려오던 차량이 새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가해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을 밟았다고 했다”면서 '가해차량 100% 과실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전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대 보험사 측에는 제 차량 가격이 약 5,000만 원-6,000만 원가량 잡혀있는 상태고 전손 처리는 찻값의 50% 이상이 수리비로 청구돼야만 진행할 수 있더라'라며 '큰맘 먹고 구매한 차를 타자마자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약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각종 비용을 더해서 2,500만 원'이라며 '차량 구매 비용이 약 7,200만 원인데 지금 파손된 상태의 차량을 보험사 측에서 3,7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1]
  • 2021년 여름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A씨는 캐롯손해보험 측 전손 처리 보상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다. 캐롯손보가 주겠다는 보상금액이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3,500만 원)보다 약 700만 원 적은 2,80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를 유치하는 캐롯손해보험의 자차보험이 대형사고 등으로 전손 보상을 받을 경우 오히려 제값을 못 받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은 '자동차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나 캐롯손보는 차량 제조 일자로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에도 2017년 제조된 차량을 2018년 구매해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캐롯손보는 최초 차량 등록 일자가 아닌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고 통상적인 보상금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결국 A씨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뒤에야 2018년 기준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대로 책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캐롯손보 가입 시에도 당연히 해당 가격이 맞는다고 생각했다'라며 '전손처리 당시 일반적인 보상액보다 적다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했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침수 차량 수리 골든 타임을 놓치게 돼 손해를 보더라도 전손 보상 과정을 밟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보험사는 신생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케이스가 다양하지 않고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 가입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

동영상

각주

  1. 이선영 기자, 〈"출고 5분만에 박살난 7200만원 車, 전손처리 불가능"〉, 《이데일리》, 2021-11-09
  2. 이수정 기자, 〈캐롯손보, 싼게 비지떡?···보험료 저렴해도 큰 사고는 오히려 손해〉, 《뉴스웨이》, 2022-01-1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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