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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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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hao1116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23일 (금) 16: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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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통원(通院)이란 에서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말한다.[1]

통원수술

통원수술이란, 수술입원이 필요 없고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을 말하며 수술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입원, 수술, 퇴원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일 동안의 입원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수술 후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통원수술이 많다.

국내 최초 통원수술센터는 삼성의료원이 1995년 3월에 개설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임상병리검사자동화시스템 및 의사와 원무과.병원약국 등을 연결하는 통신망 덕택이다. 특히 각 수술실에는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의 PC단말기를 설치해 수술을 마친 의사가 그 자리에서 원무과와 병원약국 등에 연락해 입·퇴원자료 및 처방전을 전달해줌으로써 당일 퇴원을 가능토록 했다.[2]

통원치료

교통사고 통원치료는 교통사고 후 의사가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치료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통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는 것이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리며, 사고 발생 후 2~3주간 매일 치료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치료를 8주 안에 무조건 종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은 길어도 8주 정도면 대부분 해소가 된다는 의미이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료를 오래 받아도 합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합의금이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이다.

주의점

통원치료의 가능한 시간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2~3주간 매일 치료가 가능하다. 3주가 지나서도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11주까지는 주 평균 3회, 6개월까지는 주 평균 2회, 6개월 이상은 합의 시까지 주 평균 1회 치료가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내원하면 처음에 기본검사로 X-ray를 찍어 골절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의 통원치료를 진행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RI 검사를 진행한다. 출혈이나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2주 정도 해보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MRI나 CT 검사를 진행한다.

통원치료는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여 침, 약침, 추나, 한약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방문 전에 그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치료를 하는지 꼭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추나요법은 그 자체도 훌륭한 치료이지만, 진단의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교통사고 통원치료로 한약을 처방받을 때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탕전실에서 조제한 한약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을 풀어주는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냥 복용하기보다는 좋은 약재를 사용해서 제대로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목과 허리를 잘 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 부상 부위는 목과 허리이며 통상 머리가 흔들리면서 두통이나 불면증, 구역감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평소 목, 허리디스크나 거북목, 일자목, 협착증 등이 있었던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사고 후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목과 허리를 잘 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과 허리 잘 보는 곳은 치료 경험이 많아 X-ray나 MRI 영상도 잘 볼 수 있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치료 중간에 보험사에서 합의하라고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서둘러서 합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비는 여러 합의금 항목 중 일부일 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하면 된다. 아직 교통사고 증상들이 충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합의 이후 치료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치료를 받으려는 곳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야 한다.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치료와는 달리 통원치료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길게는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매번 반차나 휴가를 쓰고 치료를 받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를 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교통사고 입원치료도 여러 가지 정황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해져 치료가 진행된다. 차끼리 세게 부딪혀 범퍼 등 차 파손이 된 경우, 오토바이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 걸어가던 중 차에 치이는 경우 등 사고의 규모가 커서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차끼리 부딪혔지만 살짝 흠집이 나거나 차에 이상이 없고 환자의 통증도 경미하게 나타난다면 통원치료가 진행이 된다. 사고가 경미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걱정되어 검사와 입원치료를 요구하여도 교통사고 치료와 진단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 통원치료로 판정이 된다.

입원치료는 환자가 통증이 심해 움직임을 제한하고 진행하는 치료이다. 때문에 외출을 필요로 한다면 입원치료는 진행되기 어렵다.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남아있어 추가 입원치료를 원하지만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진단받은 주수만큼만 가능하다. 통증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 통원치료로 남아있는 통증 치료까지 받아볼 수 있다.

치료 기간은 환자마자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게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4주-6주 정도 치료가 진행된다. 입원치료는 병원에 머무르면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3]

통원불편 이유 입원 제한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입원료를 '조정'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입원료' 청구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 중 하나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또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원율이 튀는 의료기관 대상 심사사례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4]

동영상

각주

  1. 통원〉, 《네이버국어사전》
  2. 윤휘종 기자, 〈삼성의료원, 통원수술센터 개설 화제〉, 《전자신문》, 1995-03-22
  3. 치유본카, 〈교통사고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9-08-29
  4. 박양명 기자, 〈단순 피로회복·통원불편 이유로 환자 입원시키면 '삭감'〉, 《메디칼타임즈》, 2022-07-0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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