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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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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주차장(Drive-in Parking, 自走式駐車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운전자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다. 또한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또는 공작물식을 포함하는 건축물식으로 구분하며, 반대말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특징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여 주차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보다 안전하다. 또한 건물자체의 노후화가 이루어지는 기계식 주차장과는 달리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유지 보수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 경미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문콕이나 긁힘이 발생된다. 더불어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씩의 주차공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1]

관련 법규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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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축빌라 박성균과장,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의 차이는?〉, 《네이버 블로그》,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