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국(藥局)은 약사·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와 투약 및 복약지도를 행하는 판매점이다.[1]
개요
- 약국은 약사 혹은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다. 일반적으로 근처 병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약사가 보유한 재고 중 동일성분인 다른 회사의 약이 있다면 처방전에 나온 특정 제품을 쓰지 않고 동일성분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2]
- 약국은 대한민국의 약사법에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 즉, 약국의 기능을 약물의 조제업무와 의약품의 판매업무를 통해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장소와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약국 개국의 준비 리스트
- 인테리어 : 상호/전화번호, 견적, 선정, 일정확인, 시공, 중간점검, 완공, 시설보수.
- 자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 양도양수 : 재고, 잔금, 거래처, 시설비.
- 약국개설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한 과정 : 개설등록(보건소 문의/등록신고/실사), 사업자등록(발급/등록신고), 요양기관 등록(등록 완료/심평원 가입/등록/기호부여), 건보인증서 (공단 문의/서류구비/공단접수/발급).
약국 개국의 주의점
- 기본적으로 약국이 들어갈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많거나 건물의 소유권이 자주 바뀐 건물도 있는데 채무·채권액이 걸려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개설 가능한 자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개설 가능 여부를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 재고자산(재고약), 시설자산, 권리금 등의 금액을 명시해야 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권리금의 경우 양도약사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개설 시 모든 비용은 증빙(간이영수증, 카드영수증)을 갖춰야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큰 금액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 보건소는 약국개설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개설등록 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약사 면허증, 건축도면 사본, 수수료가 필요하다. 약사 사진은 필요 없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은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한다.
-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으면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 통장, 카드단말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증을 확인할 때 '일반과세자'로 발부됐는지 확인한다. 업태는 '소매', 종목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약국은 일반약과 조제약을 합산한 연 매출이 3억 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환자가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한다.
- 약화사고 및 약국 화재 보험 : 약화사고(의약품 배상), 화재손해, 화재 벌금 등에 대한 보험을 들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 개국 전 발생 비용의 경비 처리, 직원 고용 승계,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비나 비품, 컨설팅비용, 양도양수권리금은 경비처리 가능하다. 약국을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직원 고용 승계에 양도인에게 직원의 기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수인은 근로계약 체결 및 직원 입사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약국 인테리어 공사 예정 일정표와 마감일자를 업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3]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 의약품을 식품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과 함께 섭취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일어날지 고려해야 한다. 복용하는 의약품은 위·장관에서 체내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각종 장기에 분포하고, 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수용성을 물질로 전환되고 신장이나 대장으로 배설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체내에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체내에서 상호작용하여 의약품의 생애(흡수·분포·대사·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음식과의 상호작용은 의약품의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 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이 체내에서 안전하며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세심한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 약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나이, 체중, 성별 또는 질병 상태, 복용량, 병용 약물, 그리고 비타민, 생약(보약), 식이보충제(건강기능식품) 등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마다, 설명서의 약 복용방법과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 특히 알코올 섭취는 약의 새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주와 약 복용에 관한 문제는 의사와 꼭 상담하여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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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 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19년 10월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5]
동영상
각주
- ↑ 〈약국(藥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약국〉, 《나무위키》
- ↑ 강승지, 〈"약국 개업, 모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자"〉, 《히트뉴스》, 2019-03-13
- ↑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의약품안전나라》
- ↑ 최성훈 기자,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한의신문》, 2019-10-23
참고자료
- 〈약국〉, 《위키백과》
- 〈약국〉, 《나무위키》
- 〈약국(藥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의약품안전나라》
- 장성길 기자, 〈“약국 아니었어요?” 폐업 약국 인수해 ‘감쪽같이’ 불법 영업〉, 《KBS뉴스》, 2021-08-05
- 박찬영 기자, 〈"일반 의약품, 편의점 등 약국이외 판매 확대 필요"〉, 《메디소비자뉴스》, 2020-07-08
- 최성훈 기자,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한의신문》, 2019-10-23
- 인천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작〉, 《네이버블로그》, 2019-09-02
- 강승지, 〈"약국 개업, 모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자"〉, 《히트뉴스》, 2019-03-13
- 최재경 기자, 〈선배 약사들이 말하는 '약사 역할과 약국이란'〉, 《약업신문》, 2017-02-06
- 엄태선 기자, 〈약사가 아니면 온라인서도 '약국'이란 이름 못 쓰게 한다〉, 《약사공론》, 2015-01-28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