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차량사고(車輛事故)는 차량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다.
차량
차량(車輛)은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차륜을 구동시켜 주행하는 것을 이른다.
교통사고 현장 조치요령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사고 발생 즉시 정차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는 바람에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본의 아니게 적용되는 때도 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즉시 정차’란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되므로 사고 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과 충돌에 주의하면서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한다.
- 2차 사고의 방지
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안 등은 주의한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전 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상황에 따라 갓길 또는 갓길에 설치한다.
또한,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 등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부상자의 구호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상처를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등의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하여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전문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위치의 다른 차량(예를 들면, 바로 뒤쪽 또는 좌∙우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 여부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번호를 기록해둔다.
- 논쟁 금지
사고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자. 사고 당시의 흥분된 상태에서의 논쟁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하여 가벼운 단순 사고를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현장증거 확보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카메라로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촬영(손상 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은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한다. 이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기타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를 촬영한다.
- 가벼운 부상 시 인근병원 진단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일단 본인이 동행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뺑소니와 관련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이자 사고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 병원진단 거부 시 확인서 수령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사고개요, 상대방 연락처 등과 피해자가 당장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확인서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다면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취하는 것도 좋은 대처이다.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때도 있다. 특히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는 곧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개요를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다. 사고운전자가 뺑소니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뺑소니범으로 적용되는 안타까운 사례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또한, 가벼운 피해의 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사후 사실관계 입증 문제, 가∙피해자가 불명확한 다툼 등에 대비하여 사고사실 객관화 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과 병원 이용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 센터로 견인하는 것이 좋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 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교통비 손해 등을 고려한다면 평소 다니거나 집에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낫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유리하다.[1]
차량사고 과실비율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차량사고 과실비율이 대폭 강화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를 줄이고, 100 대 0의 일방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 대 차량사고 과실비율 기준 27개 중 일방 과실 기준이 15.8%인 9개지만, 개정안은 22개 기준을 신설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고 11개 기준을 개정해 일방과실을 인정하게 됐다.
- 운전사고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뒤차가 근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는 행위를 '칼치기'라 부른다. 이제 이 칼치기 사고가 발생하면 100% 가해자 과실이 된다. 개정되기 전 과실비율에서는 가해 차량 80%, 피해 차량 20%의 비율이었다. 이런 칼치기 사고의 경우 앞차가 뒤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 또한 칼치기는 아니지만, 정체 중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위해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경우, 옆 차선 차량의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끼어드는 차량의 진입 속도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어렵고 회피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도 기존 80:20의 기본과실에서 100:0의 일방 과실로 바뀌었다.
-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노면 표시에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좌회전과 직진, 3차선은 직진의 차선이 있는 도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직진 신호가 켜지면 2차선의 차량은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한다. 그런데 3차선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이런 사고에서 정해진 과실 비율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 했던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앞서 칼치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할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고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었다. 통상적으로 회전 중인 차량은 40%, 진입하는 차량이 60% 과실이 적용되기는 했었지만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면 진입하는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특히 이 회전교차로 사고는 그간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했던 사고였다.
- 중앙선 침범 추월 사고
왕복 2차선인 도로에서 앞에 속도가 느린 차가 진행 중이라면 적당한 상황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가 있다. 느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상황을 보고 깜빡이를 켜 추월이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80%, 앞서가던 차량에 20%의 과실 기준이 적용됐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100%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화물차 적재물 관련 사고
뒤에서 달리는 것은 꽤나 부담이 되는 일이다. 적재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적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0%에 피하지 못한 뒤차에 40% 과실이 적용됐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적재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바로 뒤차가 아닌 옆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적재물이 떨어질 것을 뒤차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도 이 점을 인정해 적재물 관련사고 발생 시 의 100% 과실이 적용된다. 애초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을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니까.
- 달라진 오토바이와 자전거 관련 사고
퀵서비스나 배달음식 서비스 등의 수요가 많아져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졌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교차로 측면이나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이륜차에 30%, 자동차에 70% 과실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대로 이륜차 70%, 자동차 30%의 과실이 적용된다. 최근 법원에서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신설된 과실 비율 체계도 있다.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를 자동차가 친 경우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없었고 통상적으로 자전거에도 10% 과실 비율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자전거 과실 부분이 사라졌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 전용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긴급차량(앰뷸런스) 관련사고
이제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의 과실 비율은 긴급차량에 40%, 일반 차량에 60%가 적용된다. 소방차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최고 20만 원 과태료에서 최고 200만 원 과태료로 강화되는 등 소방차와 긴급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반영한 과실 비율이다.[2]
각주
-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공식블로그》, 2011-04-28
- ↑ 〈대폭 강화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진주신문》, 2019-07-02
참고자료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공식블로그》, 2011-04-28
- 〈대폭 강화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진주신문》, 2019-07-02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