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통원치료는 집에서 병원으로 다니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 통원치료는 교통사고 후 의사가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치료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통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는 것이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리며, 사고 발생 후 2-3주간 매일 치료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치료를 8주 안에 무조건 종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은 길어도 8주 정도면 대부분 해소가 된다는 의미이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료를 오래 받아도 합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합의금이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이다.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 교통사고 입원치료도 여러 가지 정황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해져 치료가 진행된다. 차끼리 세게 부딪혀 범퍼 등 차 파손이 된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 걸어가던 중 차에 치이는 경우 등 사고의 규모가 커서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 차끼리 부딪혔지만 살짝 흠집이 나거나 차에 이상이 없고 환자의 통증도 경미하게 나타난다면 통원치료가 진행이 된다. 사고가 경미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걱정되어 검사와 입원치료를 요구하여도 교통사고 치료와 진단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 통원치료로 판정이 된다.
- 입원치료는 환자가 통증이 심해 움직임을 제한하고 진행하는 치료이다. 때문에 외출을 필요로 한다면 입원치료는 진행되기 어렵다.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남아있어 추가 입원치료를 원하지만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진단받은 주수만큼만 가능하다. 통증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 통원치료로 남아있는 통증 치료까지 받아볼 수 있다.
- 치료 기간은 환자마자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게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4주-6주 정도 치료가 진행된다. 입원치료는 병원에 머무르면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1]
교통사고 통원치료의 주의점
- 통원치료의 가능한 시간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2-3주간 매일 치료가 가능하다. 3주가 지나서도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11주까지는 주 평균 3회, 6개월까지는 주 평균 2회, 6개월 이상은 합의 시까지 주 평균 1회 치료가 가능하다.
- 교통사고로 내원하면 처음에 기본검사로 X-ray를 찍어 골절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의 통원치료를 진행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RI 검사를 진행한다. 출혈이나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2주 정도 해보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MRI나 CT 검사를 진행한다.
- 통원치료는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여 침, 약침, 추나, 한약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방문 전에 그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치료를 하는지 꼭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추나요법은 그 자체도 훌륭한 치료이지만, 진단의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 교통사고 통원치료로 한약을 처방받을 때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탕전실에서 조제한 한약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을 풀어주는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냥 복용하기보다는 좋은 약재를 사용해서 제대로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목과 허리를 잘 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 부상 부위는 목과 허리이며 통상 머리가 흔들리면서 두통이나 불면증, 구역감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평소 목, 허리디스크나 거북목, 일자목, 협착증 등이 있었던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사고 후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목과 허리를 잘 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과 허리 잘 보는 곳은 치료 경험이 많아 X-ray나 MRI 영상도 잘 볼 수 있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치료 중간에 보험사에서 합의하라고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서둘러서 합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비는 여러 합의금 항목 중 일부일 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하면 된다. 아직 교통사고 증상들이 충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합의 이후 치료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
- 치료를 받으려는 곳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야 한다.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치료와는 달리 통원치료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길게는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매번 반차나 휴가를 쓰고 치료를 받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를 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 교통사고 경상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정책은 자동차보험에 있어 이른바 '나일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는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진짜 아픈 교통사고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 자동차보험 합의 이전이라도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같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불편함이 따르게 되므로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요청하면 대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통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비보험에 통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하여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하기도 한다.[2]
관련 기사
-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역시 보험금 지급 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 인근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녀 발생한 교통비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여름, 중년 여성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다. 당시 B씨는 정차 신호로 바뀐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차량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 외상을 입었고, 2020년 6월경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는 B씨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신호위반에서 비롯한 게 명백해 A씨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D손해보험사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교통비였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수차례 철도와 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구시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철도비와 택시비 등의 교통비 수백만 원이 발생했다. D손보사는 A씨가 굳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가면서 치료를 받으면 발생한 교통비는 피보험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주요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교통비는 '특별손해'에 해당해 D손보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통원치료로 발생한 교통비라 할지라도, 단지 개인의 주관적 사정으로 인근에 충분한 주요 병원이 있음에도 상당한 거리차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특별손해에 해당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동영상
각주
- ↑ 치유본카, 〈교통사고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9-08-29
- ↑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폴리스TV》, 2020-11-09
- ↑ 한민철 기자, 〈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어디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인사이트코리아》, 2020-08-25
참고자료
- 〈입원〉, 《나무위키》
- 강환웅 기자,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한의신문》, 2021-10-22
- 길문정 기자, 〈갑작스런 교통사고와 후유증, 통•입원 통해 섬세한 치료 필요〉, 《전민일보》, 2021-10-20
-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폴리스TV》, 2020-11-09
- 한민철 기자, 〈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어디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인사이트코리아》, 2020-08-25
- 이해나 기자, 〈원래 아팠던 허리, 교통사고 당한 김에 보험으로 몽땅 치료?〉, 《헬스조선》, 2020-08-04
- 당리, 〈교통사고 후 입원, 통원 언제까지 가능할까?〉, 《네이버블로그》, 2019-11-19
- 치유본카, 〈교통사고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9-08-29
- 한애란 기자, 〈아파도 OK라더니, 통원치료 보장 안 되는 유병자보험〉, 《중앙일보》, 2016-01-21
- 다크팬더,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해 입,통원이란? 상해 입, 통원 면책사유(2016년 개정안 포함)〉, 《네이버블로그》, 2016-01-28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