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현행범(現行犯)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이라고도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개요
- 현행범으로 되려면 범죄 행위와 체포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이어져 있어야 하며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에 대해서 긴급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범인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되고, '즉시' 경찰에게 인도해야 한다. 112 신고한 뒤 대기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현행범에 대한 폭력 행사는 동기가 정당해야 하고, 수단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또 폭력 제압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긴급성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시민에게 인정된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니 온 국민이 범인 체포에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이는 체포의 권리일 뿐이므로 이후 '응징'까지 자임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범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 외에도 범인으로 불리며 쫓기는 사람, 피 묻은 흉기를 갖고 있거나 옷에 많은 피가 묻어 있어 범행의 흔적이 뚜렷한 사람, 경찰관이 '누구냐'고 묻는데 도망하려 한 사람 등도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1]
현행범의 판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준현행범인
- 현행범에는 준현행범인도 포함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준현행범인이란 말 그대로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뜻한다. 현행범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춤으로써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가 허용되는 범인. 흉기나 장물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나 옷차림에 범행의 흔적이 있거나, 신분을 확인할 때에 도망하는 사람 따위를 이른다.
- 사례로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당하는 사람, 장물 또는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신체나 의복류에 현저한 범죄의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묻는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등은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행범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 요인
-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도 다른 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속이 필요하면 현행범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즉 현행범 체포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받지 않으면 48시간 동안만 구류할 수 있는 것이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요건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이 저지른 범죄가 중한 범죄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 범죄는 50만 원 이하 벌금형 범죄 빼고는 다 적용이 된다. 체포 요건으로 현행범이 도주나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112 신고 후 경찰 기다리는 범죄자는 체포하면 안 된다.
관련 기사
- 2022년 1월 27일 10시쯤 잠실종합운동장 뒤편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뒤 차량에 받힌 차량의 운전자는 서울 강동소방서 소속 소방관 50대 남성 이 모 씨. 이 씨는 시속 30km로 느리게 주행 중이었다. 시속 30km는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제한속도이다. 이보다 느리게 달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교롭게도 사고 나기 20분 전쯤엔 이 씨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추돌사고가 난 후였다. 의심 신고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이 씨에게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관련 법상 경찰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운전자가 모두 거부하면 경찰은 체포할 수 있다.[2]
- 2022년 4월 13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4월 12일 오후 10시께 북구 구포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중학생 B 군을 치었다. 인근 마트에 주차된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A 씨는 주차장 출구에 있는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내달려 승용차 1대를 충격했다. 이어 A 씨의 차량은 길가에 있던 B 군을 치었다. 사람이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측은 B 군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군은 결국 숨졌다. 당시 B 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3]
동영상
각주
- ↑ 김용철 변호사, 〈범행 처벌은 사법부 몫이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 《한겨레신문》, 2007-05-24
- ↑ 이윤우 기자, 〈교통사고 당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체포된 소방관〉, 《KBS뉴스》, 2022-01-27
- ↑ 탁경륜 기자, 〈부산 북구 도로서 음주운전 추정사고로 중학생 1명 숨져〉, 《부산일보》, 2022-04-13
참고자료
- 〈현행범〉, 《위키백과》
- 〈현행범〉, 《나무위키》
- 탁경륜 기자, 〈부산 북구 도로서 음주운전 추정사고로 중학생 1명 숨져〉, 《부산일보》, 2022-04-13
- 김도영 기자, 〈교통사고 낸 50대 택시기사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한라일보》, 2022-02-17
- 이윤우 기자, 〈교통사고 당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체포된 소방관〉, 《KBS뉴스》, 2022-01-27
- 이정용 기자, 〈경찰,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해 놓고도 불기소 의견 송치 〉, 《시사저널》, 2022-01-18
- 도영진 기자, 〈경찰이 순찰차 사고 내고 범인에 떠넘겨〉, 《경남신문》, 2021-11-02
- 진유한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30대, 결국 현행범 체포〉, 《제주일보》, 2021-08-31
- 김진욱 변호사, 〈청담동 변호사가 정리한 현행범이란 뜻 및 현행범체포 요건 시간부터 압수 구속까지〉, 《네이버블로그》, 2020-11-28
- 조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그 후의 대응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네이버블로그》, 2019-02-26
- 박봉기 경위, 〈현행범체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남해신문》, 2016-07-25
- 김용철 변호사, 〈범행 처벌은 사법부 몫이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 《한겨레신문》, 2007-05-2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