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긴급(緊急)이란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긴요하고 급함을 나타내는 말이다.[1]
긴급출동[편집]
긴급출동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아닌 단순 고장으로 차량을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견인이나 비상급유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이다. 긴급출동서비스 보험사들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서비스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운행 중 타이어 펑크와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의 수요가 있을 경우, 차량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요청하면 고장과 사고로 운행 불가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 주는 견인 서비스, 도로 주행 중 연료 소진 시 긴급하게 급유하는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해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배터리 충전 서비스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고장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 긴급출동 기본 종류
견인 서비스 :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하면서 약정한 거리를 한도(1일 1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견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거리는 보통 10km이지만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50km 내지는 60km까지 차량을 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 서비스 확대특약'이 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4륜 차량에서 타이어의 잠금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상급유 서비스 : 연료가 소진되어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주유소로 차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후에 추가 서비스는 개인이 부담하며 차량이 LPG 연료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서비스 : 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해 자동차의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으로 배터리를 충전시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충전일 뿐이지,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는 교체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배터리 충전 서비스 : 운행하던 도중 타이어의 트레드(지면이 닿는 부분)에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개 부위를 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 타이어로 교체 장착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펑크가 1개를 초과하거나 예비 타이어가 없다면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는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자동차의 열쇠, 키를 자동차 실내에 둔 상태로 차량의 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다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의 경우 외산차는 차량 파손의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잠금장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출동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출동 직원이 외산차라고 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2]
|
긴급신고전화[편집]
긴급신고전화는 119(재난 및 소방), 112(범죄), 110(민원 및 상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9는 소방, 112는 경찰이라고 쉽게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전화는 무려 21개에 달했는데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해당 신고전화 번호를 찾아 연락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지난 2016년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21개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됐다.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는 크게 119와 112인 긴급 신고와 110인 비긴급 신고로 나뉜다.
폭력, 밀수, 학대, 미아, 해킹 등 범죄와 관련된 긴급전화는 112, 구조·구급, 해양·전기·가스사고, 유해물질 유출 같은 긴급전화는 119로 하면 된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두 곳 중 어디든 해도 된다.
이밖에 각종 문제로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무단 주정차 단속 민원, 동물 구조 신고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다.
만약, 가족들과 바다낚시를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디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할까? 기존에 해양 사고는 122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젠 11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과 위치, 신고자 연락처 등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돼 소방과 해경,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과정이 간소화되고 공동대응 요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긴급 상황 대응 시간이 빨라졌다. 통합서비스 이전 다른 기관 담당 신고 전화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은 평균 2분 49초였는데 2020년에는 '평균 1분 40초'로 1분 넘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과 소방, 해경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출동 지령 소요 시간이 평균 7분 46초였는데 2020년에는 평균 4분 3초로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번호가 통합되면서 한 곳으로 신고가 몰리는 만큼 콜센터 업무는 가중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장난 전화이다. 허위신고로 경찰관이나 소방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11 통합 시스템을 쓰는 미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8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800만 원 이하 벌금을, 호주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만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는 112나 119,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원 상담은 110.' 올바른 신고만이 나와 우리 이웃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3]
긴급재난문자[편집]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긴급 문자 메시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문자나 음성 메시지 등의 긴급재난문자방송(CBS, Cell Broadcasting Service)을 송출할 수 있는데, 지진 등 자연재해부터 기상특보, 정전, 화재, 바이러스 유행 등의 사회 재난, 민방공경보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2006년부터 2G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초기 시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을 개정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에 긴급재난문자(CBS)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외 2014년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안 되는 3G폰 사용자 등을 위한 안전 디딤돌 앱을 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긴급재난문자 이외에도 재난 뉴스와 자연·사회 재난 발생정보,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병원 위치 등의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의 종류에는 크게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된다. 위급재난문자의 경우 전쟁 상황에서 공급 경보 등의 발령 시 발송되며, 휴대전화에서 60dB 이상의 큰소리로 착신 음이 울리며, 수신거부가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각종 재난 시 주민대피 상황을 알리거나 민방위 경계경보 발령용이며, 40dB의 보통 크기의 착신 음으로 설정돼 있으며,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안전안내문자는 재난 유형에 따른 안전 정보 안내 목적으로 일반 문자와 같은 크기의 착신 음이 울리고 수신거부도 가능하다.
이처럼 국가의 위급 등급에 따라 재난문자의 등급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이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마스크 구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주말 이동 제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문자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안전 안내 문자에 속하게 되며, 이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외 주무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인데, 이곳에서 직접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국가비상사태나 민방공 상황 정보, 호우나 태풍주의보(경보) 등의 기상특보이다. 그리고 기상청 및 주무관청인데, 기상청의 경우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송출 체계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되고, 절차를 간소화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진에 관한 긴급재난문자가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송출 주체가 변경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이다. 본래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가 직접 발송했다. 그러나 긴급재난문자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국지적인 자연재난이나 산불, 정전, 유해물질 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직접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긴급〉, 《네이버국어사전》
- ↑ 김하나 기자, 〈보험 법률방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출동서비스' 대체 뭘 제공하나요〉, 《한경닷컴》, 2019-11-23
- ↑ 임소형 기자, 〈신고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10-11
- ↑ 소방청, 〈긴급재난문자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네이버블로그》, 2020-03-23
참고자료[편집]
- 〈긴급재난문자〉, 《위키백과》
- 〈긴급〉, 《네이버국어사전》
- 김하나 기자, 〈보험 법률방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출동서비스' 대체 뭘 제공하나요〉, 《한경닷컴》, 2019-11-23
- 임소형 기자, 〈신고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10-11
- 소방청, 〈긴급재난문자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네이버블로그》, 2020-03-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