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은 국내법상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으로 정의된 물질이다.
목차
개요[편집]
- 마약은 사전적으로는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마취 혹은 정반대로 각성 효과를 나타내고, 습관성이 있으며 장기복용 시 의존 증상이 발생하는 물질을 총칭한다. 이런 물질에는 엄밀히 술과 담배, 심지어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마약이라 하면 술과 담배, 커피 등은 제외한다. 이는 해당 물질들이 비교적 그 악영향이 적고, 오랜 기간 인류 사회에 녹아들어온 탓에 다른 마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금지하거나 하기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물질을 마약으로 다루는데, 의사의 처방이나 연구 목적 등 법에 정해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합법적인 사용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만 불법으로 취급된다. [1]
-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른 마약류[편집]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의존성).
-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내성).
-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천연마약[편집]
양귀비[편집]
-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이다.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 속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 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 및 황금의 삼각 지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다.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내에서의 양귀비는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으로 밀 경작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아편[편집]
- 아편(opium)은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한다.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 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아편을 처음 한두 번 흡입하였을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흡입을 하여야 되고 이는 결국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진다.
-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이다.
모르핀[편집]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카로이드(alkaloid)이다.
- 아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 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20㎎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 번에 200㎎ 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
코데인[편집]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카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으로 진통작용은 모르핀의 1/6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은 탁월하며,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은 적은 편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다.
헤로인[편집]
-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이다.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 분말 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이며,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한다.
코카인[편집]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일으키는 천연마약이다.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하여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합성마약[편집]
-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 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
한국 법률상 마약[편집]
- 1. 코카인
- 2. 크랙 코카인
- 3. 메틸페니데이트 (리탈린)
- 4. 에페드린
- 5. MDMA (엑스터시)
- 6. 메스칼린 (선인장)
- 7. LSD
- 8. 실로시빈 버섯 (Psilocybe cubensis)
- 9. 살비아 디비노룸
- 10. 디펜히드라민 (베나드릴)
- 11. 광대버섯
- 12. 타이레놀 3 (코데인 함유)
- 13. 코데인 (근 이완약 포함)
- 14. 파이프 담배
- 15. 암페부타몬 (자이반)
- 16. 대마초
- 17. 하시시
신경계에 따른 마약의 종류[편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같은 종류의 약물이라도 약물에 따라 작용 부위 및 작용기전이 달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여 여러 분류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CNS(중추 신경계) 흥분제[편집]
흥분제로 중추 신경계(이하 CNS)를 흥분시켜 감각 및 운동기능을 항진시키는 약물이다. 소량 투여시 정신이 명료해지고 기분이 약간 고양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간다. 과량 투여시 환각 및 다행감 또는 신경이 예민해져 불안감을 유발하여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기분 고조로 인해 주관적으로는 강해진 것 같고 우월감을 느끼게 되며 객관적으로는 말이 많아지고 초조해하며 불안해지고 과민상태가 된다.
- 코카인 : 코카인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이다. 한 때 코카콜라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진통제로 쓰인 적이 있다.
- 암페타민 : 대표적인 메스암페타민제제인 필로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치료 약물로 쓰이는 덱스트로암페타민 등이 있다.
- 니코틴 : 담배에 들어있어 의존성을 유발한다.
- 카페인 : 커피에 들어있으며 청량음료, 이온음료 및 피로회복제에 들어간다.
- 잔틴 : 초콜릿에 들어있다.
중추신경억제제[편집]
- 헤로인 : 모르핀을 아세틸화하여 만든 합성 물질이다.
- 라벤더 : 진정제의 특징이 있다.
- 모르핀 : 아편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이다.
- 바비트레이트산염 : 진정 및 항 경련 효과가 있다.
- 벤조다이아제핀 : 신경안정의 효과가 있다.
- 술 : 행동을 억제하는 신 피질을 억제, 판단력의 저하(탈 억제)를 가져온다.
- 덱스트로메토르판 : 대표적으로 러미라로 알려진 진해거담제에 들어있는 아편 계열 알칼로이드이다.
- 펜타닐 : 헤로인보다 몇 배나 더 강한 합성 물질이다.
환각제[편집]
시각과 촉각 및 청각 등의 감각을 왜곡하여 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상태로 느끼는 반면 불쾌감,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 LSD :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난다.
- 펜시클리딘 :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며,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다.
- 뷰테인, 본드, 벤젠, 폴리페놀, 타닌, 톨루엔 : 몸을 녹이게 하는 느낌에 빠지게 한다. 본드의 경우 뇌세포를 파괴하며, 질식사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환각제이다.
- 엑스터시 : 정신착란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
- 유칼립투스 : 유칼립투스오일에 중독성은 상복부 작열감, 오심, 구토, 현기증, 무기력, 피부 창백, 맥박이 가늘고 빨리 뛰며 의식 몽롱 기면증이 있으며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정신착란과 경련을 일으킨다. 또한 유칼립투스잎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무려 18시간에서 많으면 24시간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2]
마약운전 처벌 관련[편집]
-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마약은 이성적인 판단을 힘들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범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며, 건강을 파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마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받는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보다는 법정형이 높다.
- 전문가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약물 운전을 해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 처벌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서를 봐도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3]
마약의 위험성[편집]
- 마약은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신경망인 보상회로에 변화가 생겨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어떤 물질에 대해 중독이 된다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고, 통제력 발휘는 점차 약해지며, 내성과 금단 현상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그 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 마약은 사용할수록 때 얻게 되는 효과가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된다. 금단은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면 신체적, 심리적 불편과 불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질을 결국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상이다.
-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의존과 조절력 상실이 쉽고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마약은 또한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마약은 동기와 정서와 관계되어있는 뇌 영역인 '변연계'와 조절과 통제력 발휘와 관계되어있는 뇌 영역인 '전두엽', 기억력을 감당하는 뇌 영역인 '측두엽' 등을 포함하여 뇌 전반적으로 손상을 야기한다. 마약으로 인한 뇌 손상은 마약을 끊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뇌가 아직 성숙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마약을 사용할 경우 뇌 손상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술이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2022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음주, 마약, 무면허, 뺑소니 등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에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돌려받게 된다. 2022년 6월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마약, 약물을 복용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21년까지만 해도 아예 사고부담금을 물지 않았다. 약물 관련 사고가 거의 없던 탓이었는데 2020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고가 변곡점이 됐다. 당시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로 인해 7중 추돌사고가 발생, 총 8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22년 1월 1일에서야 마약, 약물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최대 1억 5,000만 원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마약〉, 《나무위키》
- ↑ 〈마약〉, 《위키백과》
- ↑ 김해솔 기자, 〈마약 투여보다 처벌 약한 '마약 운전'〉, 《파이낸셜뉴스》, 2022-04-17
- ↑ 한유주 기자, 〈마약·음주 운전자 사고내면 다음달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뉴스1》, 2022-06-07
참고자료[편집]
- 〈마약〉, 《나무위키》
- 〈마약〉, 《위키백과》
- 한유주 기자, 〈마약·음주 운전자 사고내면 다음달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뉴스1》, 2022-06-07
- 박병국 기자, 〈10월부터 운전자보험도 마약사고 지급 제외…소급 적용 논란〉, 《헤럴드경제》, 2022-05-31
- 김주희 기자, 〈마약에 취한 30대, "커피 안 준다"며 고의 교통사고〉, 《부산일보》, 2022-05-26
- 김해솔 기자, 〈마약 투여보다 처벌 약한 '마약 운전'〉, 《파이낸셜뉴스》, 2022-04-17
- 장윤서 기자, 〈교통사고 낸 50대 음주운전 측정했더니... 경찰 “마약 양성”〉, 《조선비즈》, 2022-03-17
- 성진규 기자, 〈[위험한 유혹 90년대 월가 증권맨들이 사랑한 ‘코카인’...뇌를 망가트린다]〉, 《하이닥》, 2022-03-07
- 성진규 기자, 〈위험한 유혹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하는 대표적인 환각제 ‘LSD’〉, 《하이닥》, 2022-02-07
- 박재현 기자, 〈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연합뉴스》, 2021-08-19
- 차민지 기자, 〈필로폰에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검거…용산서도 '마약' 적발〉, 《노컷뉴스》, 2021-03-23
- 유일지 기자, 〈마약 환각운전 등 약물운전 처벌수위 올라간다〉, 《세정일보》, 2020-04-09
- 이현정 기자,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 운전, 주의해야 할 약물은?〉, 《헬스조선》, 2017-09-2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