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사고
전손사고란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손[편집]
'전손'(全損)은 사고로 인하여 정해진 차량가액이 상실한 경우이다. 즉 보험목적물인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고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이며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전손 차량은 경미하게 사고 난 차량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손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전손된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손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 침수 등 받았던 피해로 인해 들어간 차량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차 값의 70~80%를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전손은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니고 사고 지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손 차량이 모두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종종 전손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 전손과 분손의 구별
- 예컨대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손사고 기준[편집]
전손은 그 말대로 정말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전손사고는 단순히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손해 차량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때도 전손처리 된다. 즉,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손상을 수리하는 것보다 그 차를 매입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전손처리가 된다.
초기 계약 시 시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차량 보험의 상한선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자동차 수리에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차량으로 바꿀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 때의 가격이다.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라면 구매 시의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차량 보험이 설정되지만, 10년 이상 지나간 차량이라면 시장 가격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 수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4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가치밖에 없는 차량이라면 전손 시 200만원 까지 밖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 200만원 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차량을 교체한다고 해도 2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기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자기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보험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이며 자동차의 경우 가격은 해다마 달라진다. 어디까지 차량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 밖에 도난 차량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릴 때도 전손으로 처리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차량 전손사고 처리 시 보험금 책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실과 대물 또는 자차 처리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최근 상대방의 100% 과실로 차량을 전손 처리한 A씨는 차량가액을 놓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자보 가입 당시 차량가액 520만원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사고 당시 중고 시세인 450만원과 폐차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A씨에게 자차로 처리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매분기 발표하는 차량가액 기준 47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가 상대방 과실인데 왜 자신이 자차로 처리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고 양 측의 갈등은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개발원 차량가액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개발원 차량가액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분기별로 발표되는 점과 감가상각이 큰 차량도 있어 중고시세와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손보사들이 차량가액을 낮게 책정해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어 원칙적으로 개발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되레 중고시세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보의 성격인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다보니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자차 처리 시에도 중고시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이재홍 기자, 〈차량 전손처리 “보험금 책정기준 손질필요”〉, 《보험신문》, 2019-08-19
참고자료[편집]
- reze2010, 〈전손이란? 자동차 전손 사고의 기준과 자동차 보험의 교체 및 수리〉, 《자동차상식》, 2017-01-31
- 〈시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2. 4. 14. 시행)〉, 《법률신문》, 2022-04-04
- ONE, 〈전손처리 차량가액 기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베스트레빗》, 2022-08-16
- 최고가매입, 〈전손차량이란 무엇일까요?〉, 《다음블로그》, 2018-09-27
- stancup, 〈자동차 전손과 분손의 차이 정리〉, 《자동차정보》, 2021-09-01
- 자동차보상쌤,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8편(전손보상금, 미수선보상금)〉, 《다음블로그》, 2020-10-06
- 한국도로공사, 〈알쏭달쏭한 자동차 전손처리와 분손처리〉, 《네이버블로그》, 2020-08-11
- 이재홍 기자, 〈차량 전손처리 “보험금 책정기준 손질필요”〉, 《보험신문》, 2019-08-1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