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試運轉)은 자동차, 배, 철도, 기계 등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한 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시험삼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운전또는 시험운전으로도 불린다.
종류
자동차시운전
자동차시운전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많이 이루어진다. 중고차를 시운전 하기 전에는 먼저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매장에 전시된 중고차는 상품 전시용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운전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피해뿐 만 아니라 무보험 상태로 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더불어 시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먼저 시동을 건 다음 공회전을 해야 한다. 평소 운전 습관보다 거칠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선택하여 급가속, 급출발 등을 해봐야 한다. 과속방지턱을 과감하게 넘어갈 때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상음이 있는지, 가속 시 변속이 부드러운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은 미션이 오래되면 충격이 느껴지거나 변속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변속기에 두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느껴지는지 확인한 다음, 달릴 때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엑셀과 브레이크의 움직임이 부드러운지 확인하며 브레이크가 빡빡하거나 밟았을 때 소음이 들리는 경우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을 교환해야 한다. 동시에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확인해보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휠 얼라이먼트나 타이어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핸들의 경우 회전각이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확인하고 좌우로 한껏 코너링하는 도로도 창문을 닫고 라디오나 오디오도 끈 채 차량의 소음과 진동에 집중해서 달려보아야 한다.[1] 하지만 중고차 구입 전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면 딜러와 협의 후 계약 시 특약사항에 문제 발생 시 처리에 대한 책임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2]
해상시운전
해상시운전은 선박의 신조공사를 끝내고 조선소가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선박을 해상에서 실제로 운전하여 계획대로의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강도나 안정성이 충분한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주안점은 주기계의 출력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만족할 수 있는 정격출력, 최고속도를 내는가를 시험하는 동시에 2시간 이상의 연속항행, 선박의 타력, 선회·조타, 양투묘 등 항해계기의 조정, 선박의 경사.동요 등을 시험한다. 시운전 때 선박의 흘수는 군함, 탱커 등에서는 계획만재흘수로 시행되나 일반 상선의 경우는 이것이 곤란하므로 경하흘수로 하며, 실시하는 시험의 종류, 크기, 선주의 요구 등에 따라 다르다.[3]
철도시운전
철도시운전은 본선 또는 차량 공장 등의 구내의 선로를 사용하여, 주행 시의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거나 확인하는 것이 있으며, 신제 차량 및 주행 관계의 검사를 시행한 차량에 있어서는 시운전 종료 시점을 가지며 검사가 완료한다.[4]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때처럼 일반인을 초청하여 시승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고 보통 승객 대신 물통을 싣고 다닌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도 완공 이후 시운전을 하던 시기가 2006년 5월 지방선거와 겹쳤기 때문에, 전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물통을 싣고 시운전을 했던 적이 있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시운전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만, 기존선을 타는 한국철도공사 광역전철 같은 경우 검증될 대로 검증된 체계이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가 많다.[5]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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