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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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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4일 (월) 1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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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주차를 목적으로 탑처럼 높게 만든 주차장이다. 승강기식 주차장치 또는 승강기식 주차장으로도 불린다.

개요

주차타워는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구획이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여러층의 주차구획 사이를 승하강 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승하강하는 승강기용 운반기인 케이지 또는 리프트에는 주차구획의 자동차를 입고, 출고 하기 위한 수평이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를 좌우로 이송시켜 입고, 출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1]

특징

주차타워는 소음과 진동, 전력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디자인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별도의 지하 피트부가 필요하며 수직 순환식보다 공간 효율이 낮다. 적용 건물은 쇼핑센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공공시설, 주차영업용 시설이 있다.[1] 또한 중대형 빌딩에 적합하고 고속 벡터 제어에 의해 빠른 입출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 수용이 가능하고 턴 테이블 내장으로 입출고가 용이하며, 터치스크린 사용으로 데이터 검색 및 사용이 간편하다.[2] 주요 장치는 턴 테이블 내장 및 180도 회전 출고 방식의 메뉴얼 컨트롤 패널, 전/후 이중 게이트에 의한 관통형 출고방식의 입구 조작 패널, 지상/지하 주차방식 터닝 장치 내장 및 180도 회전 출고 방식의 기계실 조작 패널 등이 있다.[3]

분류

설치장소

주차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는 독립철탑형안 철골독립형, 건물내장형, 건물내장 독립형이 있다.

형태

주차설비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횡식, 종식, 선회식이 있다.

  • 횡식 :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격납 시킬 때 자동차의 폭 방향으로 이송시켜 입출고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 종식 :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격납 시킬 때 자동차의 길이 방향으로 이송시켜 입고, 출고 하는 방식이다.
  • 선회식 : 승강로 주위를 방사선 형태로 주차구획을 배치하여 입·출고를 행하는 방식으로 공간 효율이 좋지 않다.[1]

최근 현황

안전기준 강화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도심 주차난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죽음의 주차타워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4만 5,0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6건, 부산 6건, 인천 2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매년 서울에서만 평균 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및 정기 검사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의 오동작 등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차구획이 주차장치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의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단 장치를 넘어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승강기식 주차장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게 돼 있던 움직임 감지 장치의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감지 장치는 출입구 내부 승강장치의 좌측과 우측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먼지, 빛, 온도, 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기계장치의 고장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수동정지 장치를 기계실과 운전조작반, 출입문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에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직경 10㎝ 이상의 공간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장치의 기계실에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4]

각주

  1. 1.0 1.1 1.2 한국주차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jucha.or.kr/html/main/main.asp
  2. ㈜미래시스코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rssc.co.kr/index.htm
  3. ㈜롯데기공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ottelem.co.kr/index.asp
  4. 연합뉴스, 〈사고 끊이지 않는 주차타워, 안전기준 대폭 강화한다〉, 《한경닷컴》, 2020-01-0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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