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횡단보도사고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목차
개요[편집]
- 횡단보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이상, 가해자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11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보행자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1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 횡단보도사고 중 도로교통법에서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보행자는 말 그대로 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도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다.
보행자의 정의[편집]
- 습관상 걷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교통 도구를 타고 있는 사람은 보행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횡단보도 중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발생하는 시간대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잠을 자기 위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은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 속하지 않는다.
신호등의 유무 상황[편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편집]
- 규모가 큰 도로나 교차로 등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보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항상 횡단보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횡단보도사고에 속한다. 주의할 점은, 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인접한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 통과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항상 횡단보도로 판단되며 차량은 반드시 행인한테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편집]
- 보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여부가 결정된다.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기에 횡단보도에 속한다. 신호등의 녹색이 점멸하고 녹색 신호가 깜빡일 동안에도 횡단보도로 볼 수 있는데 운전자가 보행신호 녹색 점멸 시 예측 출발을 하다가 길을 통과하려고 뒤늦게 뛰어든 보행자를 충격하면 이것도 역시 횡단보도사고에 속하게 된다. 보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판례상 횡단보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녹색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신호로 바뀐 후 횡단보도 중간에 서있던 사람을 자동차로 친 사례에서 횡단보도성을 부정하여 횡단보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정리하여 보면, 신호등 있는 경우는 사고 발생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 혹은 점멸이었다면 횡단보도에 해당하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횡단보도의 범위[편집]
-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의 옆과 자동차 정지선 밖을 건너는 경우가 많다. 판례상, 횡단보도 범위 밖의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고 있다. 즉, 횡단보도의 범위는 횡단보도 표지판과 횡단보도 표시로 제한된다. 또한, 일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도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1]
횡단보도사고 중 보행자과실의 경우[편집]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신호 즉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횡단을 개시해 빨간 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법원에서는 보행자가 빨간 불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약 20% 정도 과실을 평가하고 있다.
- 보행자가 아예 빨간불에 횡단을 시작해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법원은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약 60% 정도로 보행자 과실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
-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횡단하긴 했지만, 횡단보도상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 10~20% 정도 과실을 판단하고 있다.
- 보행자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약 20~30% 정도 과실을 판단하고 있다.
관련 기사[편집]
- 2019년 2월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이다. A씨(66세)는 보행자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지만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행자가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했을지는 몰라도 실제 사고 난 시점은 보행자 적색신호이고 차량은 정상신호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녹색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과실을 너무 높게 산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의 사고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가 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Ⅰ·Ⅱ에서 보행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행자의 치료비는 '치료비 지불보증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고 보행자는 충분한 치료 후 치료종결시점에서 보험회사에 최종 합의를 진행한다. A씨의 사례에서는 당초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은 40%였지만, 손해사정을 통해 과실을 20%로 최종 사정했다. [2]
- 우회전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 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가운데 126명(59.4%)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이 중 94명은 횡단보도 위에서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32명)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이는 보행자의 부주의보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3]
- 단보도와 맞닿아 그어놓은 경사면 표시 지점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6월 8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로 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기울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동의 왼쪽 다리를 치어 전치 2주 상처를 냈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여러 증거 조사 결과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 맞닿아 경사면에 표시해 놓은 흰색 사선과 노란색 사선 지점에서 난 것으로 판단했다. 횡단보도를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인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라 부른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로 설치한다. 법원은 사선 표시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횡단보도가 노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횡단보도 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상 공소는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노승후 변호사,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 횡단보도사고란 무엇일까?〉, 《네이버블로그》, 2016-10-10
- ↑ 김하나 기자, 〈보험 법률방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2019-04-28
- ↑ 권지용,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모터그래프》, 2022-02-18
- ↑ 이종민 기자, 〈"횡단보도 같지만 횡단보도 아냐" 법원, 검찰 공소 기각〉, 《연합뉴스》, 2020-03-31
참고자료[편집]
- 권지용,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모터그래프》, 2022-02-18
- 나호정 기자, 〈"빛가람 혁신도시에 스몸비족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됐다"〉, 《AI타임스》, 2022-01-20
- 이종민 기자, 〈"횡단보도 같지만 횡단보도 아냐" 법원, 검찰 공소 기각〉, 《연합뉴스》, 2020-03-31
- 김하나 기자, 〈보험 법률방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2019-04-28
- 노승후 변호사,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 횡단보도사고란 무엇일까?〉, 《네이버블로그》, 2016-10-10
- 〈경찰서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사고란?〉, 《다음블로그》, 2012-04-1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