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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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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약물운전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운전행위이다. 약물은 종류에 따라 졸음·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켜 운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약물이라 하면 수면제나 마약성 약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감기약·알레르기약 등 일상적인 약물이다. 종합 감기약과 알레르기성 비염약에 든 항히스타민 성분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연구 결과,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든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우울증약·당뇨병약·근육이완제·진통제 등도 운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졸음 이외에도 구역감·시야장애·어지러움·피로·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켜 운전을 방해한다. 운전하기 전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약물 포장지에 적힌 주의 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적혀있는 것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게 안전하다.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약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복용하는 약물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먹는 약물의 가짓수가 많으면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운전자의 상태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1]
  •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하면, 마리화나 각성제 같은 오남용 약물을 떠올리겠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도 운전 부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운전을 해야 한다면, 특히 환절기에 흔히 사용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약과 종합감기약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약에는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운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처방약 가운데 불안증치료약, 우울증치료약,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약, 고혈압치료제,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의 다양한 약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졸음 외에도 어지러움, 시야장애, 피로,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것, 주의력 저하, 구역 같은 다양한 약 부작용이 운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약 사용설명서에 운전하지 않도록 경고문이 적혀 있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2]

약물운전 처벌 논란[편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4항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보다는 법정형이 높다.
  • 전문가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약물운전을 해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 처벌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서를 봐도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3]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편집]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각물질을 말한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규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운전할 때 일반 약물의 주의사항[편집]

멀미약[편집]

  • Scopolomine: 부교감신경억제제 : 졸음 유발 및 방향·평형 감각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
  •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 패치형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부착.
  • 패치형은 약물이 묻은 부위를 만지지 않고, 부착 후 비누로 깨끗이 손 씻기.
  • 멀미약 사용 후 불안, 환각, 눈 통증이 있는 경우 의사 혹은 약사와 상의.

항히스타민제[편집]

  • 비염약, antihistamines, 감기약, 알레르기약 : 졸음, 집중력 저하, 진정작용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중추신경계 부작용은 여성, 고령자, 작은 체구의 경우에 더 흔하므로 주의.
  • 커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식과 섭취 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 부작용.
  • 과다 복용 시 중추신경계 억제 및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 증가.

약물로 인한 졸음 대처법[편집]

  • 충분히 환기하기 : 졸음을 유발하는 차량 내 이산화탄소 줄이기.
  • 껌이나 사탕 먹기 : 얼굴 근육을 움직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해 졸음 깨기.
  • 스트레칭 하기 : 장시간 운전 시 쌓이는 목, 어깨, 허리 피로를 풀어 졸음 깨기.
  • 부족한 수면 취하기 : 1~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 이용해 쉬었다 가기.[4]

약물운전의 처벌[편집]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 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관련 기사[편집]

  • 40대 남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 뒤 운전을 했다 약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관련법에도 약물 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음주운전처럼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경찰도 운전자 진술과 정황만 갖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의들은 수면 유도 약물의 경우 잠에서 깨더라도 최대 30시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엔 운전자 스스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처분 기준도 필요해 보인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현정 기자,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 운전, 주의해야 할 약물은?〉, 《헬스조선》, 2017-09-29
  2. 정재훈 약사,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되는 약〉, 《헬스조선》, 2017-06-10
  3. 김해솔 기자, 〈마약 투여보다 처벌 약한 '마약 운전'〉, 《파이낸셜뉴스》, 2022-04-17
  4.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전자가 먹으면 독이 되는 약이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7-31
  5. 윤경재 기자, 〈수면내시경 검사 뒤 운전…경찰 “약물운전 면허 취소” 논란〉, 《KBS뉴스》, 2021-06-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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