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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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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사고보행자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발생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요

  • 무단횡단사고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있는 장소에서 규칙에 따라 통과하지 않고 도로나 건널목을 횡단하여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생긴 사고를 가리킨다. 무단횡단사고는 사람과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 대한 신체적인 충격이 심하며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무단횡단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데다 차량 제한 속도가 외국과 비교해 높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차선이 넓은 도로일 경우 고령자나 장애우를 배려해 중앙선에 '보행섬'을 만들거나 전 차선이 멈춰 설 수 있도록 대각선 건널목 증설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무단횡단사고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일어난 교통사고이기에 당사자 중 운전자 처벌 규정을 두고 논란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지만 운전자가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나거나, 과속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횡단사고는 불법 행위에 인한 사고이기에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가해자 과실 비율을 높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기도 한다. 운전자가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심야시간대에 움직이는 등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알아채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운전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과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무단횡단사고의 예방

  • 중앙분리대나 화단을 넘어가지 않는다.
  • 사각지대에서 횡단하지 않는다.
  • 좌우의 차량을 반드시 확인한다.
  • 보행신호를 준수한다.
  • 횡단 도중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건너고 있는 차선의 주행 방향을 주시하고 건는다.
  •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런 다운에 걸렸을 경우, 흰빛 차선으로 돌아가 세이프 한다.
  •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 앞에서 절대 횡단하지 않는다.
  • 음주 횡단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보행자 보상 관련

  • 무단횡단사고와 같이 차대 사람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상해 사고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신체가 차와 직접 충돌하며 상당한 충격을 받고, 2차 피해로 지면에 낙상하며 두부 손상이 되거나 경추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인 보행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치료이고 보상은 그 후에 생각할 일이다.
  • 무단횡단사고라고 하여도 보행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통상 피해자에게 개인 합의를 제안한다. 보통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검찰 송치 후 진행하기에 보험사와의 합의보다는 먼저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후의 상태로 장해 판단을 결정하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 개호가 필요한 경우나 신경 손상, 인지능력 저하, 감각 이상과 같은 진단은 1년 이상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후유 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인데 후유장해 진단의 결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정당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피해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재활 과정에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잘 합의해야 한다.

운전자의 주의사항

  •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 주시에 유의하며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스텔스 보행자 혹은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과 상관없이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다.
  • 사고 시 과실 부담을 보면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다만,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충돌까지 미리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있다. 자동차 운전 중 보행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돌 부위, 보행자 출현 시점에서부터 충돌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보행자의 돌발행동 여부, 보행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과실과 충돌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현장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에 대비해야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1]

처벌 비교

  •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현행 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사고 통계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무단횡단 사망자는 337명으로 30%에 해당한다. 2019년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자(456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000건이 넘는 수준이다. 2022년 1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조사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보행행태 평가 지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2019년(32.20%)보다 3.07% 증가했다.[2]

관련 기사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 단독 이소연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데다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이 달리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는데,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또 무단횡단 보행자가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3]
  • 2019년 2월 20일 새벽 12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소재 한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 택시에서 내린 여대생 A(23)씨와 B(23)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C씨(41)가 차를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해당 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운전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과 구속 안 되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는 4,000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법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한 일"이라며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11대 중대 과실처럼 무단횡단자가 책임지게 해 달라"라고 말했다. [4]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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