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우선신호체계란 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해 정지하지 않고 우선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우선신호의 개념
우선신호(Traffic signal Preemption and Priority Control)는 신호현시체계의 일시적 제어를 통해 노면전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또는 긴급차량과 같은 특정 차량이 교차로를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신호 운영방법이다.
- 적용대상 : 긴급차량(소방차 등), 철길건널목
- 목적 : 안전하고 신속한 교차로 통과
- 운영전략 : 정상신호 운영을 중단하고 대상 차량에 통행 우선권 즉시 부여
- 적용대상 : 대중교통, 화물차, 응급의료 서비스 차량
- 목적 : 적용 대상 차량의 정시성 확보 또는 통행시간 단축
- 운영전략 : 정상신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녹색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여 연동 진행 지원
- 우선신호 제어방법
우선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신호제어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현장제어와 센터제어로 구분할 수 있다.
- 현장제어식: 대상 차량의 검지 유무에 따라 우선신호를 작동시키는 제어방법으로 차내 장치와 도로변기지국 장치를 통해 신호를 제어하므로 교통관제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기반 없이 구축할 수 있다.
- 중앙관제센터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차량단말기 및 노변기지국 설치만으로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 센터제어식: 대상 차량을 검지하는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정해진 노선 또는 요청경로에 대해 CCTV 등을 활용하여 수동적으로 우선신호를 작동시키는 방법이다.
- 교통관제센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출동 차량이 요청하는 경로에 대해서 필요한 신호를 제공
- 대중교통의 경우 해당 노선의 시간표를 기반으로 차량의 검지 유무와 상관없이 신호계획에 따라 신호 제공
우선신호 시스템 구성
우선신호 시스템은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신호제어기와 우선신호제어 요청을 처리할 우선신호제어(PPC : Priority and Preemption Controller)보드, 차량의 위치정보와 함께 우선신호제어(SRM : Signal Request Message) 요청정보를 송수신하는 노변기지국(RSE : Roadside
Equipment), 차량단말기(OBE : On-Board Equipment)로 구성된다.
- 구성요소 및 역할
간선급행버스 우선신호체계
간선급행버스(BRT)는 전용차로, 우선통행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철도의 정시성 및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한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서울, 부산,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BRT를 도입·운영 중임에도,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축·운영됨에 따라 도입 당시 기대했던 속도나 정시성 등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BRT 고급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019년 5월 밝히고 전담조직(TF) 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대광위는 지자체, BRT 운영기관, 경찰, 연구기관 등으로 BRT 운영체계 개선 및 슈퍼BRT(S-BRT) 표준 지침 마련에 나섰다.
TF는 우선 S-BRT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운영 중인 세종 BRT와 청라-강서 BRT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서비스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우선신호체계의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BRT는 전용도로 설치 등 도로여건은 우수하나 우선신호체계가 갖춰지지 못했고, 청라-강서BRT는 독립된 차선을 운영 중이나 잦은 교차로와 우선신호체계의 미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우선 우선신호체계, 정류장, 전용차량, 환승시설 등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정성, 이용자 편의 등의 관점에서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해 장·단기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BRT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에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1]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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