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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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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 당시 평가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고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계약상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잔존물은 보험회사가 소유하게 되는 규정이다. 보험사는 전손처리된 사고 차량을 받고 폐차하거나 경매업체에 매각한다.

전손

'전손'(全損)은 사고로 인하여 정해진 차량가액이 상실한 경우이다. 즉 보험목적물인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고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이며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전손 차량은 경미하게 사고 난 차량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손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전손된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손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 침수 등 받았던 피해로 인해 들어간 차량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차 값의 70~80%를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전손은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니고 사고 지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손 차량이 모두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종종 전손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손과 분손의 구별
  • 예컨대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손차량

전손차량 예

전손차량이란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게 손상된 차량을 말한다.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수리를 할 순 있지만, 수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상황이라면 보험회사 쪽에서 전손처리로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전손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차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손처리를 할 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가 결정 되며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차량가액을 최대한 높이 받을수록 좋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보다 중고차 시세가 높다면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전손처리 보상기준

전손처리 종류

전손처리는 차량 상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①절대전손

②추정전손

③임의전손

전손처리 보상기준

전손처리 종류에 해당한다면 전손처리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대전손은 사고 후 대파, 화재, 도난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해당한다.

추정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을 때 해당한다.

임의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수리하지 않고 사고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 보험사가 손해가 없으므로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의전손의 경우는 보험사와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차량가액 선정 기준

전손처리 보상에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vs 중고차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제시간 금액이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과 중고차 시세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손처리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한다. 보험사의 전손처리 기준과 더불어 재산에서 차량가액이 필요할 때 보험개발원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

차량기준가액은 신차일 때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를 의미하며 이때 부가세는 포함이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메뉴 [차량기준가액] 선택
  • 국산차, 외제차 해당 항목 선택
  •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를 선택
  • 차량가액 검색하기
  • 조회결과에서 차량가액을 확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화면  

침수차 전손처리

2022년 8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들

침수차란 말 그대로 물에 잠긴 차를 의미한다.

차가 침수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엔진에 존재하는 ECU나 점화플러그 등에 이상이 생겨 고장을 유발하고, 변속기에 모래가루가 남아 오일실이 손상돼 기어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이 생긴다. 또한 습기로 인해 차 내부에서는 악취가 발생한다. 빗물에는 염분 등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철판과 접촉하면 부식이 발생한다. 특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식이 생기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 부식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가 침수되면 수리한다고 해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전손 처리된다. 전손 처리 후에는 폐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침수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주차장 주차 중에 침수사고 발생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자차보험 가입률은 72.7%다. 단순 계산으로는 침수된 차량 10대 중 3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 불법유통 단속

금감원은 지난 24일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침수차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손보사가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한 뒤 모든 전손 차량에 대한 폐차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분손(부분 손해) 처리로 폐차되지 않은 차량들이 중고차로 팔릴 때를 대비, 금감원은 손보사가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된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침수차를 속아 살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침수차 문제는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 침수차 매입자들도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을 선호한다. 카히스토리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를 줄이려는 일부 침수차 소유자, 이들에게 차를 산 악덕 호객꾼들이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자 과실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차량들도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

중고차로 판매하기 어려운 '침수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차보험 가입자가 '자의든 타의든' 손보사에 접수하는 대신 자비로 수리한 뒤 중고차로 내다팔 수도 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침수차를 폐차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침수차 불법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중인 국토교통부도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폐차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살 때 카히스토리는 기본이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및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르는 사람과 직거래는 피해는 게 낫다. 정식 중고차 딜러가 아닌 호객꾼과도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차를 살 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구입가 전액(이전등록비 포함)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넣어둬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딜러도 있지만 특약사항이 없을 때보다 문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침수차 분쟁이 발생한다면 '공정거래위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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