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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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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Curb Parking Area, 路上駐車場)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상에 주차를 위해 구획된 구역, 주차 미터나 티켓 주차장 등 원칙적으로 단시간 주차에 대응한다.[1] 노상주차장은 주택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노상공영주차장으로 구분된다.[2]

관련 법규[편집]

설비기준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또한 주간선도로에 설치가 불가하지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가 불가하지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종단경사도인 자동차 진행 방향의 기울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종단 경사도가 6%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종단 경사도가 6%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에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면 안 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불어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에는 2가지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한 면 이상 설치해야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차량 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인 하역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하역 주차구획에 화물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관리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차행위 제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5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더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법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인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 등의 징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사용 제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자동차별 주차 시간의 제한,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해당한다. 더불어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3]

최근 현황[편집]

인천 남동구, 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2021년 5월, 인천시 남동구가 주민 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시 남동구는 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이 인천시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공모는 지역의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4차 산업 신기술과 접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결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는 최대 2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는다. 인천시 남동구는 2020년 인공지능 모바일앱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에 이어 2021년까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원도심 내 노상주차장이 장기 주차 등의 이유로 실제 주민 이용이 어려운 점에 착안해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도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범 사업 대상은 유료 전환 요구가 지속했던 하촌로 노상주차장이다. 인천시 남동구는 우선 주차비 결재와 입·출차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앱(ICT), 차량감지기(IOT), 부정 주차 단속을 위한 주차 관리순찰시스템 및 모바일앱(ICT), 무인정산기를 통합한 노상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무료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방치 차량 등을 억제하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 편하게 이용하는 스마트 노상 주차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스마트기술과 순찰 방식의 조합으로 부정 주차를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코로나 19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장 대면 서비스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4]

논란[편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곳곳에서 노상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 아동들의 시야 확보 및 주차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들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주차장 운영을 묵인해왔다. 2020년 6월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 도로에 모두 16곳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6곳이고 나머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다. 시흥시 관내에도 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다. 안양시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공영주차장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는 아예 주차시설 설치가 금지됐다. 운영되고 있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거나 주차 시설 설치가 금지된 2011년 1월 이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것들이라고 지자체 측은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기존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의 주차 민원 등으로 인해 해당 노상주차장들을 폐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은 노상주차장 폐지에 나섰다. 안산시는 이르면 2020년 9월 말까지 16개 노상공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였고 시흥시도 해당 2개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및 이전을 추진 중이며, 안양시 역시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면 서둘러 해당 노상공영주차장들을 폐지하거나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5]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곳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이지만 행정안전부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이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해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이행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이행 점검에서 누락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5곳, 서귀포시 5곳 등으로 특히 도내 10곳 중 제주시 북촌초등학교와 연동유치원, 재놀스배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3곳에서는 2015~2017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6]

각주[편집]

  1. 노상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2. 대구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 http://pis.daegu.go.kr/parkdbweb/WEB/STY_PIM_001.jsp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4. 박미영 기자, 〈인천 남동구, 원도심 노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보안뉴스》, 2021-05-04
  5. 김광호 기자, 〈스쿨존내 곳곳에 노상주차장…"어린이 안전 위협, 빨리 없애야"〉, 《연합뉴스》, 2020-06-23
  6. 김종광 기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 10곳 운영〉, 《제주일보》, 2020-10-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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