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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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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駐車面)은 자동차주차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을 의미한다.

법규[편집]

주차장의 주차구획[1]
구분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너비 길이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2.5m 이상 5.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 -
이륜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1.0m 이상 2.3m 이상
장애인 전용 - - 3.3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 - 2.6m 이상 5.2m 이상
노외주차장 구조/설비 기준[1]
이륜차 전용 노외주차장 그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m 3.5m 평행주차 3.3m 5m
직각주차 4m 4m 직각주차 6m 6m
45도 대향주차 2.3m 3.5m 45도 대향주차 3.5m 5m
- - - 60도 대향주차 4.5m 5.5m
- - - 교차주차 3.5m 5m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분류[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이륜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이륜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보도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 - -
- - - 확장형 5.2m 이상 2.6m 이상
- - -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활용[편집]

인천국제공항[편집]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빈 주차면을 찾아 경로를 안내해주는 주차면 자동 지정 및 경로 안내 시스템은 2022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화가 추진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공항 주차장 이용객 수에 대응하고, 교통관리시스템의 자율화, 지능화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이용 차량은 2017년 약 797만대에서 2018년 911만대, 2019년 937만대로 코로나 19 사태 이전까지 꾸준히 늘었다. 공항 진출입 교통량 역시 2016년 2천 417만대에서 2019년 3,870만대로 대폭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 수용량 및 수요 분석시스템의 미비로 성수기 비규격 공간 주차와 임의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산업기술 연구소 개발 의뢰를 통해 입차 차량 번호 인식과 우선순위 기반 주차면 배정 시스템 등을 개발,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 여행객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차장과 공항철도 매표소, 버스 정차장 등에 교통 현황 파악을 위한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해 교통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하는 교통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래 방향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해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2]

서울시 서초구[편집]

2015년 3월 25일,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구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0면, 여성 우선 주차구역 33면, 일반주차 82면 등 총 150개의 주차면이 있는데 일반주차구역 3면의 공간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2면으로 탈바꿈시켰다.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준용한 3.3m×5m로 임산부들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주차구역보다 가로 폭을 1m 넓혔고 주차장에서 구청 건물까지 최소이동 거리와 안전을 고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쪽에 나란히 설치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바닥 면에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보건복지부 공식 임산부 배려 앰블럼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워 임산부는 기분 좋게 주차하고 일반인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주차면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운전자 또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요금은 평일 30분 무료주차,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동일하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민선 6기 조은희 구청장 취임 후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구민 행복 프로젝트 TF팀의 건의 사항에 착안, 법령과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전격 설치 및 운영하게 됐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령은 없어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 주차면 확보를 위한 강제적 방법은 없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구청 주차장 내에서 임산부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는 미래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이 저출산을 개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3]

경기도[편집]

2021년 4월, 경기도가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차량 전용 주차면을 조성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총 27개 도 사업소와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에 택배 차량 전용 주차면을 만들었다. 나머지 2곳도 2021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건물 입구와 최대로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택배 차량과 배달장소와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노동 강도도 완화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준 작지만 고마운 선물이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남부청사에 설치된 무인택배함도 택배 노동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배려로, 과거엔 택배 노동자가 직접 직원들의 근무처를 찾아가 물건을 전해줬지만 택배함에 배송물을 넣은 뒤 안내 문자를 보내면 수령자가 나와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수령자가 자리에 없어도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이므로 노동강도가 크게 줄어든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4]

최근 현황[편집]

2022년, 전기자동차 주차면 5% 의무화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건축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면을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든 노외주차장도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범정부는 2020년 10월 30일에 발표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통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22년 이후 공동주택을 포함한 신축건물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 면수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하도록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시설의 경우 2022년부터, 민간시설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주차면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충전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별도의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조치도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1,50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0분 내에 80% 수준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수소 교통 복합기지도 건설하여 환승센터, 철도역, 공항 등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충전 시설 등을 갖춘 복합기지를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5]

전국 관공서 평균 장애인 주차면 비율 4.7%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 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은 전체 주차면의 평균 4.7%로 16만 8,181중 7,8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청은 평균 3.1%로 1만 6,765중 517, 시/군/구청 평균은 3.1%로 7만 4,058중 2319, 행정복지센터 평균은 6.5%로 7만 7,358중 5003을 장애인 주차면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전국 시/도청의 장애인 주차 비율은 1.6%~7.8%로 약 5배의 편차를 보였는데 가장 열악한 지역은 강원 1.6%, 대구 2.3%, 전남 2.5% 순이었다. 시/도별 시/군/구청의 평균 장애인 주차 비율은 2.1%~4.6%로, 강원 2.1%, 충북 2.7%, 울산 2.7% 순으로 적은 비율의 장애인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 시도별 행정복지센터는 평균 4.4%~9.9%의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전국 3,398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부산 125개소, 서울 120개소, 대구 66개소, 인천 28개소, 경기 27개소, 경남 27개소 등 465개소에 장애인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는 훨씬 열악하다고 분석한다.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및 설치해야 한다.[6]

구분 시도청 장애인 주차면 비율 시군구청 장애인 주차면 비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면 비율 장애인 주차면 합계 비율
주차면수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 주차면수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 주차면수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 주차면수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
평균 16,765 517 3.1 74,058 2,319 3.1 77,358 5,003 6.5 168,181 7,839 4.7
서울 167 13 7.8 4,060 135 3.3 4,760 337 7.1 8,987 485 5.4
부산 1,304 39 3.0 3,175 107 3.4 1,775 109 6.1 6,254 255 4.1
인천 682 21 3.1 3,483 148 4.2 2,468 174 7.1 6,633 343 5.2
대전 832 36 4.3 1,406 58 4.1 946 88 9.3 3,184 182 5.7
광주 1,387 36 4.3 1,406 58 4.1 946 88 9.3 3,184 182 5.7
광주 1,387 36 2.6 1,820 64 3.5 1,304 105 8.1 4,511 205 4.5
대구 1,288 29 2.3 1,722 57 3.3 1,448 88 6.1 4,458 174 3.9
울산 824 32 3.9 2,865 78 2.7 1,806 100 5.5 5,495 210 3.8
세종 431 17 3.9 - - - 1,128 50 4.4 1,559 67 4.3
경기 1,487 48 3.2 14,797 435 2.9 17,265 1,014 5.9 33,549 1,497 4.5
강원 804 13 1.6 7,940 168 2.1 4,756 339 7.1 13,500 520 3.9
충북 385 12 3.1 3,253 88 2.7 4,134 286 6.9 7,772 376 5.0
충남 1,406 47 3.3 5,589 184 3.3 6,583 390 5.9 13,578 621 4.6
전북 1,302 34 2.6 4,051 118 2.9 5,794 402 6.9 11,147 554 5.0
전남 1,244 31 2.5 6,672 242 3.6 6,344 480 7.6 14,260 753 5.3
경북 1,856 57 3.1 6,576 217 3.3 8,924 523 5.9 17,356 797 4.6
경남 963 37 3.8 6,046 192 3.2 6,621 435 6.6 13,630 664 4.9
제주 403 15 3.7 603 28 4.6 1,302 83 6.4 2,308 126 5.5

각주[편집]

  1.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2. 박재현 기자, 〈인천공항, 내년부터 '주차면 자동지정' 시스템 도입 추진〉, 《연합뉴스》, 2021-04-20
  3. 박종일 기자, 〈서초구청 주차장에 임산부전용 주차면 생겨〉, 《아시아경제》, 2015-04-07
  4. 경기신문, 〈택배 노동자 위한 전용 주차면 만든 경기도〉, 《경기신문》, 2021-04-19
  5. 강세훈 기자, 〈2022년부터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뉴시스》, 2020-10-30
  6. 정두리 기자, 〈전국 관공서 평균 장애인 주차면 비율은 4.7%〉, 《월페어뉴스》, 2019-10-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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