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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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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사고승용차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다.

승용차[편집]

'승용차'(乘用車)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주로 사람이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뜻하기도 한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2~5인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형에 따라서 세단,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화물차특수차가 아닌 차량 중 11인승 이상이거나 기타 사항에 부합하는 차량은 승합차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류하며 그 이외의 차량은 모두 승용차로 통칭해버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SUV, MPV 등의 RV 차량들은 본래 의미의 승용차라고 할 수 없다.

택시사고[편집]

택시사고의 원인분석

'택시사고'란 택시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다.

택시사고의 대부분은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로위반 등 항목에서 버스화물차보다 월등히 사고 건수가 많다. 2019년 7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2018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데 따르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 건수(440건)가 전체 택시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111명)는 18.9%나 됐다. 과속으로 인한 전체 사업용 차량의 사고 사망자(187명)와 비교하면 비중은 59.4%까지 치솟는다. 더 심각한 건 택시 과속사고의 치사율로 무려 25.2%나 된다는 것이다. 택시가 규정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낼 경우 4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1]

택시는 요금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미터기를 이용하여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데려다주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이며 버스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택시 운전자도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불법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택시도 보험사 역할을 대신해 주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사고처리에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사와 다르게 비슷한 일을 하는 특정 구성원이 가입하는 단체이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어 일반 보험사와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휴가철 사고 예방[편집]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차량 운전 시 운전자 주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운전자 자신의 피로 상태를 확인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행을 계획했다면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자도록 하며 차 안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졸음의 정도가 심하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타이어가 펑크 나지는 않았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를 정비해 보고, 엔진오일 등은 충분한지, 연료는 충분한지, 사고 시에 대처할 비상 표지판, 카메라 등은 잘 추어져 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의 안전띠를 반드시 확인한다. 안전띠는 사고 시에 피해를 줄여주고, 자녀들이 차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끝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초기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에 버금간다. 그만큼 신속한 초기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행 중 화재는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엔진을 정지시킨다. 소화기 등을 활용하여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소방서와 경찰서에 알리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최근에 늘어난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어려움으로 무엇보다도 소방서에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2]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편집]

안전거리 유지하기

모든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차간 거리 즉, 안전거리만 유지해도 돌발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만큼의 거리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km/h로 달리고 있다면 차간거리는 100m를 두는 것이 안전한 거리라는 것이다.

차선 지키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정속주행 차량을 목격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비워 두고 있다가 추월할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를 무시하고 우측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피곤하고 졸리면 꼭 쉬어가기

마음이 급하더라도 10분만 쉬었다 가면 졸음을 물리칠 수 있다. 고속도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졸음쉼터를 이용하여 잠깐 눈을 붙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는 잠깐 집중력을 잃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당황하지 않기

고속도로 요금소는 하이패스와 일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만약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아닌데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갔다 한들 당황하지 말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다.

대형차 피하기

고속도로 우측차로의 대형차가 옆에 있으면 운전 시야를 방해하여 전방 확인이 매우 어렵다. 또한 급작스러운 정체 시 추돌 위험도 상당하기에 추월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아예 감속하여 먼저 보내는 방법이 있다. 혹은 도로를 잠시 빠져나갈 수 있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리는 것도 방법이다.

2차 교통사고 예방[편집]

2차사고 치사율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최근 5년간('15~'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2차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며, 겨울철의 추운 날씨도 2차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추운 날씨로 탑승자가 대피하지 않고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후속차량들은 환기 없이 장시간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졸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유는 영하 17도에도 얼기 시작하며, 연료필터 안에서 얼게 되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사고 후 행동요령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신속히 비상등을 켜 후속차량에 상황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해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후속차량 운전자가 정차된 차량이나 사람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고속도로는 갓길이라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3]

각주[편집]

  1. 강갑생 기자, 〈택시 과속사고, 4건 중 1건꼴 사망자 발생〉, 《중앙일보》, 2019-08-01
  2. 소방위 한선근, 〈휴가철, 차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매일일보》, 2022-07-11
  3. 배민형 기자, 〈고속도로 사망 60% ‘2차사고’〉, 《뉴스로드》, 2021-10-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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