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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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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자전거사고자전거와 생긴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 자전거사고는 타고 있는 자전거가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자전거와 부딪혀 다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을 가리킨다. 도로교통공단 블로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전거 사망사고자가 총 490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전거사고 가해자 운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1.6%로 가장 많았고,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층에 의한 사고도 19.6%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가 일으킨 사고 또한 8.6%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 자전거사고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운행 중 충돌 등에 의해 운전자·보행자·다른 교통기관 등이 사상 또는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자전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 불법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회전 시에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하며,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동차를 탄 사람, 보행자 모두 서로가 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
  • 자전거사고가 인도에서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인도침범사고로 적용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인도침범사고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배상과 별개로 보행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와 배상 요구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에서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담보 가입 시에는 형사합의금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보통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적인 배상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자전거사고를 낸 운전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과실이나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전체 자전거사고 가해자의 28%(2017년 경찰청 통계)인 미성년자도 예외는 없다. 법에 따라 자전거사고를 낸 청소년들이 자동차 운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자전거는 별도 보험이 없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도 까다롭다. 부모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신청했다면 자녀가 자전거사고를 낼 때 사고처리비용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1]

자전거사고 예방방법[편집]

  • 자전거 준비단계 :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탄다.
  • 조작에 이상이 없도록 자전거를 잘 정비한다 : 체인의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하고, 뻑뻑하면 윤활유를 뿌려준다.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확인하고, 공기압이 주행하기 적정한지 확인한다. 야간 주행 시 주변에서 자전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조등·후미등·반사등 등을 장착한다. 도로가 젖은 날 오물이 튀어 올라와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흙받기를 장착한다.
  • 자신의 머리에 잘 맞는 헬멧을 착용 : 끈을 조이지 않은 상태로 헬멧 착용 후 머리를 흔들어서 헬멧이 움직이지 않아야 잘 맞는 것이다. 헬멧 착용 시 머리에 아픈 부위가 없어야 하며, 눈썹 위로 1-2cm 정도가 적당하다.
  • 장갑 및 팔·다리 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 눈에 확 띌 수 있는 화려하고 밝은 복장을 착용 : 바지는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고 편하고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며 신발 끈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우산을 쓰거나 물건을 들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 자전거 한 대에 두 사람이 타지 않고 13세 이하는 한 명을 태울 수 있다. 짐을 지나치게 싣거나 뒷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핸들 조작에 중심을 잃게 되어 위험하다.
  • 보도나 골목길을 달릴 경우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천천히 탄다.
  •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므로, 자전거전용도로나 도로에서는 차량과 동일하게 우측으로 주행한다. 길의 가장자리로 다니고, 자동차 옆이나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는다.
  • 과속하거나 급하게 커브를 틀지 않는다. 내리막길에서 고속 주행 중 급정거를 하면 자전거에 무리를 주어 매우 위험하다.
  • 도로 횡단 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화살표가 있는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간다.
자전거가 지켜야 할 규정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편집]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전용 도로로만 이동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맨 끝 차로의 1/2을 사용해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의 인도 주행, 다른 차로 이용, 차 사이를 지그재그로 옮겨 다닌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이다.
  • 예외적으로 어린이와 노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중인 상황에서는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
  •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지판의 표시에 따르고,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전거 도로 관련[편집]

  • 자전거는 특성상 단거리 이동수단이자 교통수단이며 이용도 자유롭다.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차마(車馬)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2의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2]

자전거사고 예방 중 보행자에 대한 주의사항[편집]

  • 노인과 어린이를 조심해야 한다. 노인과 어린이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든, 앉아있든 서있든 예측불가다. 따라서 직진이든 U턴이든 급정지, 우회전, 급끼어들기 든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 따릉따릉 울리는 경고 신호음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앞서가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신호 벨이 없다면 고함이라도 쳐서 피하도록 해야 한다.
  • 자전거 운전에 있어 방어운전이 필수적이다. 모든 보행자는 미숙한 어린이라고 보면 된다.
  • 교통 당국은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인상이 짙은데, 자전거도 엄연히 차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3]
2017-2021년 월별 자전거사고 현황  

자전거 사고 시 대처 요령[편집]

  • 사고자 의식 확인 : 사고자의 의식을 확인 후 의식이 있다면 의식 불명이 되지 않게 계속해서 말을 한다. 또한 타박상 등이 심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을 뿌려준다. (이때 목이 골절이나 꺾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목은 다치지 않는다.)
  •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119에 신고할 때는 긴급상황이므로 한 명을 지목 후 신고를 한다. 자전거 도로라면 뒤에서 오는 자전거의 추가 사고를 방지하게 위해 주의한다.
  • 119출동 시 상황 설명 : 119가 출동하면 당시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고, 주위 병원 응급실로 빠르게 이송한다.
  • 112 신고 : 환자 병원 이송 후 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 112에 신고 후 사고 수습을 한다. 이 때 보통 사고원인제공 및 과실 여부는 판단되지 않고,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상황판단을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중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 총 2만 7천 239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449명, 부상자는 2만 9천 142명으로 집계됐다고 2022년 6월 15일 밝혔다. 사고 발생 시기를 월별로 보면 6월에 3천 228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1.6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61)보다 조금 높았다. 연령별로는 운전자가 20세 이하일 때 치사율이 0.32, 65세 이상일 때 3.56으로 운전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치사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공단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은 의무"라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써달라"고 당부했다.[4]
  • 2022년 4월 27일 저녁 서울 서초구 잠원·반포한강공원에선 자전거 이용자와 공원 나들이객이 한데 뒤섞이며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건널목에서도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지나갑니다'라고 크게 외치며 도로를 빠르게 내달렸다. 바닥에 쓰인 '천천히'라는 문구와 시속 20km 제한 교통 표지판이 무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19년 1,300만 명에서 2021년 1,600만 명으로 늘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1년 한강공원 내 자전거사고는 94건이었다. 신고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책하던 김모(73)씨는 '제한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지만 누구 하나 지키는 사람이 없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횡단보도에선 손들고 건너면 된다고 배울 텐데 여기서 그러면(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 이모(70)씨도 '예전에 길을 건너려다 자전거 이용자와 다툼이 있었다'며 '길을 건널 때마다 늘 조마조마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속도 제한보다는 자전거 이용자 안전 교육이나 동선 분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조문희 기자, 〈자전거 ‘보험 사각’에 법정까지 간 초등생〉, 《경향신문》, 2019-06-27
  2. 양우일 객원기자,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인을 다치게 하면〉, 《소셜포커스》, 2022-02-07
  3. 이계홍, 〈“매년 자전거 사고로 300명이 죽는 사실 아시나요?”〉, 《세종포스트》, 2021-03-30
  4. 자전거 사고 6월 최다…운전자 나이 많을수록 치사율 높아〉, 《매일경제》, 2022-06-15
  5. 윤예원 오귀한 기자, 〈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늘자 속도제한 추진… 경찰은 “과속 확인 못해”〉, 《조선비즈》, 2022-04-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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