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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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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교통사고가해차량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요[편집]

  • 도주차량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차량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도주차량은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으나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 도주차량에 대한 판단을 보면, 주관상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거리만으로는 도주차량의 여부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구호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사고 발생자를 확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사가 드러날 정도의 상태라면 도주차량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에는 도주차량이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주의할 점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도주차량에 대한 처벌[편집]

  •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 한 물건과 손괴 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한다.
  •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때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뺑소니 처벌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뺑소니 사건도 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유기 후 사망했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1]

도주차량 고의성을 피하려면[편집]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 부상자의 구호 :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경찰공무원 등에게 신고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도주차량의 가중처벌[편집]

  • 단순 도주로 인한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도주로 인한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기 도주로 인한 사망사고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기 도주로 인한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2]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피해 차량이 뒤쫓지 않았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뒤쫓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면 가해 차량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 차량의 추격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단지의 상가 입구에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후진하다 부근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내 차량 등 물건을 파손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2심은 "사고 후 미조치죄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추격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3]
  •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며 도주하다, 후미에서 추격하던 순찰차 조수석 쪽 옆면과 부딪쳤고, 이 사고로 경찰관들이 다쳤다. 무면허 운전 중이던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56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진호 기자,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2. 안전이, 〈뺑소니 도주치상혐의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 《네이버블로그》, 2019-07-22
  3. 임순현 기자, 〈"도주차량, 피해자가 뒤쫓지 않아도 '사고 미조치' 유죄"〉, 《한라일보》, 2021-04-06
  4. 박철홍 기자, 〈경찰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와 충격…운전자 구속송치〉, 《연합뉴스》, 2022-05-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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