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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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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주요내용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요[편집]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가리킨다.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규정된 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 어린이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의 처벌이 가해진다.
  •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어린이는 보행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와 차량이 만나는 공간, 즉 횡단보도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보호구역 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어린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이다. 어린이의 안전이 같은 공간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후세대를 책임지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강화된 법의 취지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법 시행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음을 인식하게 하고 저속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도로환경이 조성된다면 행여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경미한 사고에 그칠 것이고 강화된 법에 해당될 개연성 또한 적을 것이다. [1]

민식이법 배경[편집]

  • 2019년 9월 11일 고(故) 김민식(당시 9세)은 인근 공원에서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다.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펜스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다.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하나의 가족을 망가뜨리는 법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사회적 측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의 두 개정안을 가칭으로 '민식이법'이라고 칭했으며, 해당 법안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되었다.[2]

어린이보호구역[편집]

암적색으로 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민식이법 논란[편집]

  • 2021년 5월 스마트폰 앱마켓에 모바일 게임 하나가 출시됐다. 제목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어린이들을 피하는 게임이다. 게임 속에서 아이들은 '킬킬' 소리를 내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고난도 장애물이다. 친구와 걷는 아이, 자전거를 탄 아이, 동전을 줍는 아이, 공을 들고 뛰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돌진해온다. 손가락으로 자동차 좌우 방향을 조작하다가 차로 아이를 치면 게임이 종료된다. 운전자가 경찰에 잡혀가고 자동차가 찌그러진다. 게임은 출시 당시 고인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뒤 잠시 삭제됐다가 일부 장면만 수정돼 보름 만에 다시 업로드됐다. 2021년 9월 말까지 1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이 게임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8점이었고 2,500여 개에 달하는 사용자 리뷰도 호평 일색이다. '실제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게임', '본인의 과실이 없어도 과실로 만들어 즉각 실형을 때리는 현실까지 반영돼 있다', '운전자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애들이 일부러 와서 박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현실 반영 쩐다' 등 댓글이 올랐고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반인륜', '패륜'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식이법 짜증 났는데 게임으로나마 마음껏 으깨니 기분이 딱 좋네요', '죽이면 피 터지고 사지 찢기게 19금으로 수정해주세요', '애들 일부러 치어 죽이면서 스트레스 푸는 중', '내장 터지는 것도 표현해주세요' 등 댓글이 올랐다.
  •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에는 어린이를 향한 혐오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그곳에 달린 댓글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길 위의 어린이는 '초라니', '시한폭탄', '자폭맨',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단'으로 조롱받는다. 자신을 길 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성인 운전자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고의성을 지녔거나 돌출적으로 튀어나오는 아이가 차에 부딪치는 순간 '인생이 망한다'라는 것이다.
  •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인터넷상의 주장과 많이 다르다. 2020년 10월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발목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아이가 차량 블랙박스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 때까지 걸린 시간이 0.7초에 불과한 점을 들어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야 한다거나, 시야가 제한된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3월 26일에는 운전자 F씨(30)가 서울 양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은 시속 35㎞로 신호까지 무시하며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두 명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벌금 500만 원 형을 받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이다. 무면허 상태의 H씨(40)가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시속 40㎞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7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동승자와 짜고 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운전자들이 그토록 공포에 떨던 민식이법 형량의 최대치이다.[3]

민식이법 첫 사후평가[편집]

  • 2022년 5월 5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2022년 9월까지 실시한다. 법제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찰청 등 담당 부처에 민식이법 개정 요청을 포함한 개선 권고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부 내 사전 입법 영향평가는 있었으나, 사후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후 평가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비교, 가중처벌의 형평성 등이 포함된다.
  • 2022년 4월 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만 3,536건으로 전체 사고의 40.4%(4만 5,812건)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에 발생했다. 심야 시간 등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은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4]
  •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 또는 50km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들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주말과 심야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9월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절반 정도가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도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비율 자체는 적었다. 하지만 스쿨존의 차량 속도 제한 단속은 심야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뤄진다.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24시간 동안 차량 속도제한(시속 30km) 준수 여부가 단속되고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민식이법’ 시행 1년…국민이 동참하는 법 돼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02
  2. 심지민 편집국장, 〈민식이 법,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 《항공대미디어》, 2020-05-25
  3. 변진경 기자, 〈‘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시사IN》, 2021-10-12
  4. 홍민성 기자, 〈일부러 차도에 뛰어들기도…민식이법 완화 놓고 찬반 '후끈'〉, 《한경닷컴》, 2022-05-05
  5. 윤예원 오귀환 기자, 〈민식이법 2년 만에 개정되나… 어린이 없는 주말·심야 단속에 운전자들 ‘불만’〉, 《조선비즈》, 2022-05-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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