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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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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사고는 차량과 보행하는 사람간의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 보행자사고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통 운전자의 과실 입증은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당시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을 추정한다. 운전자의 운행 속도가 속도 규정을 준수했는지, 당시 도로 상태와 피해자가 입은 의상 색상, 운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 보행자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하루 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행자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아동과 노인이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2월 27일 발표한 '2011∼2015년 보행자 교통사고 입원 환자 조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총 28만 5천 735명이 입원했다. 보행자 사고율은 14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연령대에서 높았다. 연령별 교통사고 입원 환자 중 보행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4세 이하에서 37.4%, 65세 이상에서 24.3%이며, 80세 이상에서는 36.3%였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횡단보도(67.2%)와 보도(7.9%)였다. 사고 시 상대 차량은 승용차를 포함한 20인승 미만 차량이 가장 비중(78%)이 높았다. 14세 이하에서는 자전거에 의한 사고율이 12%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1]
  • 보행자사고 중의 스텔스 보행자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스텔스 보행자사고는 251건이었고 관련 사망자는 27명이었다. 2017년에는 사고 345건·사망자 44명, 2018년 285건·40명, 2019년 374건·35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취객 관련 사고는 빈번하다'라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말했다. 스텔스 보행자사고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보행자 과실이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스텔스 보행자사고에 대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6대4로 제시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과 상관없이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크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눕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3만 원에 그친다.[2]
  • 보행자사고 중 사망비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통계 되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2월 17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 3천 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59.4%를 차지했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사람은 94명으로 기타 장소에서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와 비교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지만,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2022년 2월 7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규칙도 2023년 1월부터 운영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도록 했다.[3]

보행자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편집]

  •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다른 차량이 추가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도로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기에 횡단보도에 치이면 다시 인도로 이동한다.
  •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부상이 심각하면 구급차를 불러야 하며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차량에 치이는 것은 신체에 충격을 주지만 충격과 아드레날린은 고통을 가릴 수 있다. 타박상, 긁힌 자국, 찢어진 옷 또는 기타 눈에 띄는 부상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두고 사고 후 건강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할 수 없는 두통, 뻣뻣함 또는 통증이 발생하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전화가 있는 경우 즉시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고 전화를 걸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자신을 탓하거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 가능한 한 빨리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이름, 운전 면허증 정보, 차량 번호 및 모든 보험 정보를 얻어야 한다.
  • 사고 현장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충돌한 차량의 사진, 사고 주변 지역, 도로 사진, 기상 조건, 신호등 또는 표지판을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사고 조사 중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 정보와 목격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다. 목격자는 사고 재구성 보고서 작성을 돕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과실 운전자 보험 회사에 전화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사고에 대한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편이 나중에 유리하다.

보행자사고 예방[편집]

보행자사고 예방 – 보행자  
보해자사고 예방 - 운전자  

민식이법[편집]

민식이 법
  • 2019년 9월 11일 고(故) 김민식(당시 9세)은 인근 공원에서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다.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펜스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다.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수식어가 달리며, 해당 법안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하나의 가족을 망가뜨리는 법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사회적 측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의 두 개정안을 가칭으로 '민식이법'이라고 칭했으며, 해당 법안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되었다.[4]
  •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하소연이 많다. 회사원 박모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는 혹시나 속도를 위반할까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라며 "불쑥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차에 부딪힐까 걱정이 돼 조마조마하다"라고 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중 차에 부딪혀 죽거나 다칠 경우에도 운전자들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형량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일반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최대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5]

관련 기사[편집]

  •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1년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2018년 2월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도로는 차량이 50㎞/h 이하로 운행하도록 설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와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했다.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조정했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 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6]
  • 한 해에 발생하는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보차혼용도로'(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차혼용 도로에서 보행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6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4년간(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에 의하면, 한 해 평균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중 사망자(7015명)의 74.9%(5252명)가 사망하고, 특히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 44.4%(3118명)가 사망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차혼용도로 연평균 보행사망자는 1,313명(하루 3.6명), 보행부상자는 3만 6,626명(하루 100.3명)이 발생했다. 이 수치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와 비교하여 보행사망자는 3.0배, 보행부상자는 3.4배 높게 나타나 보차혼용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 발생한 보행교통사고 영상 985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81.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방해(시야 가림, 길 가장 자리 통행 방해) 사고도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5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에 의한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45.8%를 차지하여 이 경우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재우 기자,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하루 157명…'10건중 7건 횡단보도'〉, 《연합뉴스》, 2018-02-27
  2. 장구슬 기자, 〈도로 위 뻗어잠든 만취女, 차가 밟고 넘었다…과실 비율은?〉, 《중앙일보》, 2021-09-20
  3. 이정현 기자,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최다〉, 《연합뉴스》, 2022-02-17
  4. 심지민 편집국장, 〈민식이 법,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 《항공대미디어》, 2020-05-25
  5. 심민관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35%가 '무단횡단' 보행자… "민식이법 이후 운전 피로도 급증"〉, 《조선비즈》, 2020-08-13
  6. 문제원 기자, 〈도로, 사람 중심으로 만든다…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아시아경제》, 2021-02-18
  7. 신목 기자, 〈인도 없는 '보차혼용도로' 한 해 평균 1,313명 사망"〉, 《모닝경제》, 2019-04-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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